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2집(효자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효자도 제5권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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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할고(順影割股)


5 : 34ㄱ

順影割股

5 : 34ㄴ

良女順影京都人 忠贊衛趙長春之女忠贊衛全希元妻也 母病焚香禱天割股肉注血于口燒肉和藥而進得效 恭憲大王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냥녀 순영은 셔울 사이니 튱찬위 됴댱츈의 이오 주001)
튱찬위 됴댱츈의 이오:
충찬위 조장춘의 딸이요.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거치면서 ‘튱찬위〉츙찬위〉충찬위’가 되었다. 세조 2년(1456) 12월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위해 설치된 양반 숙위군이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와 마찬가지로 특수군으로서 전투나 국왕시위보다는 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요, 편법 군사조직이다. 적실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첩자승중자(妾子承重者)도 입속할 수 있었는데, 천첩자승중자(賤妾子承重者)도 포함되었다. 임무는 주로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호종하는 자리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충의위와 함께 5위 중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으며, 4번으로 나누어 4개월마다 바꾸어 근무했다. 사만(仕滿) 39일이면 종5품으로 올려주었으며, 계속 근무할 것을 원하는 경우, 21일을 근무하면, 정3품에 이르러 그치게 했다.
튱찬위 젼희원의 겨집이라 어믜 병의 분향야 하 빌고 다리흘 베혀 피 입의 븓고  라 약의  나오니 효험을 어드니라 공헌대왕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순영할고 - 순영이 다리 살을 베다
양녀 순영은 서울 사람이다. 충찬위 조장춘의 딸이며, 충찬위 전희원의 아내였다. 어미 병에 분향하고 하늘에 빌었다. 다리의 살을 베어 피를 입에 붓고 살은 불에 태워서 약에 타서 드리니 효험을 보았다. 공헌대왕 명종 때 정문을 내렸다.
Ⓒ 역자 | 정호완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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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튱찬위 됴댱츈의 이오:충찬위 조장춘의 딸이요.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거치면서 ‘튱찬위〉츙찬위〉충찬위’가 되었다. 세조 2년(1456) 12월 원종공신의 자손들을 위해 설치된 양반 숙위군이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와 마찬가지로 특수군으로서 전투나 국왕시위보다는 공신 자손의 군역을 대체하고, 관료 진출상의 특권을 베풀어주기 위해 마련한 병종이요, 편법 군사조직이다. 적실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첩자승중자(妾子承重者)도 입속할 수 있었는데, 천첩자승중자(賤妾子承重者)도 포함되었다. 임무는 주로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호종하는 자리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충의위와 함께 5위 중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으며, 4번으로 나누어 4개월마다 바꾸어 근무했다. 사만(仕滿) 39일이면 종5품으로 올려주었으며, 계속 근무할 것을 원하는 경우, 21일을 근무하면, 정3품에 이르러 그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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