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언해태산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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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 자식을 밴 부인이 피해야 할 방법[禁忌]
  • 자식을 밴 부인이 피해야 할 방법 003-부인대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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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밴 부인이 피해야 할 방법 003-부인대전 2


又曰 勿食 馬肉 驢肉 犬肉 兎肉 羊肝 雀肉 鱉肉 雞卵 鴨卵 無鱗魚 螃蟹 薑 芽葱 蒜 薏苡 麥芽 莧菜 桃仁 乾薑 胡椒
Ⓒ 편찬 | 허준 / 1608년 1월 일

 오 고기 나귀고기 개고기 톳긔 고기 양의 간 새 고기 쟈라 고기 긔 알 올희 알 비늘 업 믈 고기 게 강 엄파주001)
엄파:
싹이 나온 파.
마 의이 보리 기 비름 도인 건강 호쵸 이 브티주002)
브티:
붙이(종류).
를 머기디 말라
Ⓒ 언해 | 허준 / 1608년 1월 일

또 일렀으되, 말고기와 나귀 고기, 개고기와 토끼 고기, 양의 간과 새 고기, 자라 고기, 닭의 알과 오리 알, 비늘 없는 물고기, 게, 생강과 엄파와 마늘, 율무와 보리 기름, 비름과 도인, 건강과 후추 이런 것들을 먹이지 말라.
Ⓒ 역자 | 정호완 / 2010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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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엄파:싹이 나온 파.
주002)
브티:붙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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