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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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 4


四. 誓忍擯逐
世尊이 自當知시니 濁世惡比丘ㅣ 不知佛ㅅ 方便으로 隨宜所說法와 惡口而顰蹙야 數數見擯出야 遠離於搭寺케야도 如是等衆惡을 念佛告勅故로 皆當忍是事호리다

〔본문〕

법화경언해 권4:199ㄴ

世尊이 걔 반기 아시니 주001)
아시니:
아시니.
濁世 모딘 比丘ㅣ 부텻 方便으로 맛 주002)
맛:
마땅함.
조샤 주003)
조샤:
좇으시어.
니샨 法을 아디 주004)
아디:
알지.
몯와 주005)
몯와:
못하여.
모딘 말 코 의여 조 주006)
조:
자주.
내텨 주007)
내텨:
내치어.
塔寺 주008)
탑사:
사찰.
애 머리 여희에 야도 이러틋 한 惡 부텻 告勅 주009)
고칙:
분부.
을 念 젼로 다 반기 이 이 모리다

〔본문〕 세존 당신께서 반드시 아시니, 탁세의 모진 비구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땅함을 좇으시어 설하신 법(=수의설법)을 알지 못하여 모진 말 하고 찡그려 자주 내쳐 탑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도, 이러한 많은 악을, 부처님의 고칙을 마음에 새긴 까닭으로 다 반드시 이를 참겠습니다.

隨宜說法이 意趣ㅣ 難解故로 濁流ㅣ 昧之야 惡口而謗며 顰蹙而嫌야 乃至擯逐而不容이라도 以念前엣 勸持之勅故로 皆當忍之샷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4:200ㄱ

隨宜說法이 디 아오미 주010)
아오미:
알기가.
어려울 주011)
어려울:
어려우므로.
흐린 무리 주012)
무리:
무리가. 물[群].
아야 주013)
아야:
아즐하여. 아-.
모딘 말야 비우며 의여 주014)
의여:
찡기어. 의-.
츠기 주015)
츠기:
측은히.
너겨 내조차 드리디 아니 호매 니르러도 주016)
니르러도:
이르러도.
알 勸持샨 勅을 念시논 젼로 다 반기 시리로다 주017)
시리로다:
참으실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수의설법이 뜻이 알기가 어려우므로 흐린 물이 혼미하여 모진 말을 하여 비웃으며 찡그려 측은하게 여겨 내쫓아 들이지 아니함에 이르러도 앞에서 지니기를 권하신 분부를 생각하시는 까닭으로 다 반드시 참으시리라.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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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시니:아시니.
주002)
맛:마땅함.
주003)
조샤:좇으시어.
주004)
아디:알지.
주005)
몯와:못하여.
주006)
조:자주.
주007)
내텨:내치어.
주008)
탑사:사찰.
주009)
고칙:분부.
주010)
아오미:알기가.
주011)
어려울:어려우므로.
주012)
무리:무리가. 물[群].
주013)
아야:아즐하여. 아-.
주014)
의여:찡기어. 의-.
주015)
츠기:측은히.
주016)
니르러도:이르러도.
주017)
시리로다:참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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