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宜說法이 意趣ㅣ 難解故로 濁流ㅣ 昧之야 惡口而謗며 顰蹙而嫌야 乃至擯逐而不容이라도 以念前엣 勸持之勅故로 皆當忍之샷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수의설법이 뜻이 알기가 어려우므로 흐린 물이 혼미하여 모진 말을 하여 비웃으며 찡그려 측은하게 여겨 내쫓아 들이지 아니함에 이르러도 앞에서 지니기를 권하신 분부를 생각하시는 까닭으로 다 반드시 참으시리라.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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