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德慈尊은 不可毁也ㅣ시니 然이나 毁之와도 其罪ㅣ 尙輕者 以無能損故ㅣ오 毁持經之人면 其罪ㅣ 尤重者 以斷佛種故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만덕을 갖추신 자존은 헐지 못하오리니, 그러나 헐어도 그 죄가 오히려 가벼움은 능히 헐 것이 없는 까닭이고 경을 지닌 사람을 헐면 그 죄가 더 무거운 것은 불종을 끊는 까닭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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