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鬼ㅣ 入身은 如楞嚴에 說샨 惡魔ㅣ 能飛精附人야 訐露人事ㅣ니라 罵者 操法禁之호미 近於羈씨오 詈者 肆言罔之호미 異於罰씨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악귀가 몸에 듦은 능엄경에서 이르신 바, 악마가 능히 정기(精氣)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 사람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심과 같은 것이다. ‘매(罵)’는 법을 잡아 금함이 굴레에 가까운 것이고 ‘리(詈)’는 심하게 말하여 속임이 벌과 다른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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