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友ㅣ 繫珠 譬佛이 預十六菩薩時예 爲說法華샤 結大乘因也ㅣ라 醉酒而臥 譬我ㅣ 預千萬億衆時예 皆生疑惑야 昏昏如醉也ㅣ라 官事當行은 卽佛이 化 將畢실 제 餘處에 利生이시니 公而不黨故로 譬官事오니라 起已遊行은 轉迷也ㅣ오 到於他國은 棄本也ㅣ오 爲衣食等은 樂小也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親 버디 구슬
요 주014) 부톄 十六 菩薩애
參預 주015) 신 제 爲
법화경언해 권4:38ㄴ
야 法華
니샤 주016) 大乘 因
샤 주017) 샤: 맺으심을. -[結]+시+옴/움+.
가비오니라 주018) 가비오니라: 비유합니다. 가비-[譬]+오+니+라.
술 醉야
누우 주019) 내 千萬億 衆에 參預 제 다 疑惑
내야 주020) 아히 주021) 醉
호 주022) 가비오니라 그윗 일로 념 當호 곧 부톄 化
실 쩨 주023) 실 쩨: 마치실 때에. -[畢]+시+///+제.
녀나
고대 주024) 衆生 利샤미니
번샤 주025) 번샤: 공정하시어. 번-[公]+시+아/어.
黨 아니실 그윗 이레 가비오니라 니러 뇨 더 迷惑호미오 다 나라해
가 주026) 가: 감은. 가는 것은. 가-[到]+옴/움+.
根源
료미오 주027) 衣食
爲홈 주028) 위(爲)홈: 위한 것들은. 위(爲)-+옴/움+ㅎ+.
져근 法
즐교미라 주029) 즐교미라: 즐김이다. 즐기는 것이다. 즐기-[樂].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친한 벗이 구슬을 매어 줌’은 부처님이 16보살에 참여하셨을 제 〈중생〉 위하여 법화경을 설법하시어 대승의 ‘인’ 맺으심을 견주신 것이다. ‘술 취해 누움’은 내가 천만억 중생에 참여했을 제 다 의혹을 내어 혼미하게 취한 듯함을 견준 것이다. ‘공무로 길 떠남’은 곧 부처님 교화를 장차 마치실 제 다른 곳의 중생을 이롭게 하심이니, 공정하셔서 당(=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에 견준 것이다. ‘일어나 다님’은 더 미혹함이고, ‘다른 나라에 감’은 근원을 버린 것이고, ‘의식을 위함’들은 작은 법을 즐김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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