此 寄法借勢야 矯言僞行으로 以竊名苟利야 濫膺恭敬者也ㅣ라 阿練若 此云寂靜處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이것은 법에 의지하여 세를 빌어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이름을 도적질하여 구차하게 이양하여 범람하게 공경을 받는 사람이다. 아련야는 여기(=당나라)에서 일컫기로는 한적한 땅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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