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루나에게 수기하다 [3] 부루나는 법명여래가 되리라 4
不由胎藏故로 不假段食고 唯飡采法喜禪悅而已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태장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단식을 의지하지 않고 【‘단’은 형상이다.】 오직 법희와 선열을 먹을 따름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