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持正法야 足以師人을 謂之法師ㅣ라 此 授廣記샤 以圓該前記샤 而號法師品者 所以廣記持經之人샤 而推尊之故也ㅣ시니라 經에 擧現前엣 八部四衆等類와 及佛滅後엣 聞經隨喜샤 皆與授記시니 是謂廣記라 前에 雖對三周法샤 授三根記시나 而收機ㅣ 未盡실 故로 此애 圓該시니 乃圓敎之統要也ㅣ라 旣爲統要 允屬正宗이어 而舊科ㅣ 於此애 遂分流通니 亦隨所見이니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4:68ㄱ
能히
正法 주001) 디녀 足히 게 스 외릴 닐온
法師 주002) 법사: 불법에 정통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서 세간의 모범이 되어 중생을 교화하는 스님. 후세에는 불법을 강설하는 이를 가리킴.
ㅣ라 이 너븐 記
심기샤 주003) 알 주004) 記 주005) 기: 기별. 부처님이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래에 성불할 것을 예언하는 것.
두려이 주006) 리샤 주007) 號ㅣ法師品은 經 디닐 싸 너비 記샤
推尊 주008) 신
젼시니라 주009) 經에
現前 주010) 엣 八部 四衆 等 類와 부텨 滅後
법화경언해 권4:68ㄴ
엣 經 듣고
隨喜 주011) 수희: 남의 좋은 일을 보고 따라 좋아하기를 마치 자기의 좋은 일과 같이 기뻐함.
릴 드러 니샤 다 授記 주시니 이 닐온 너븐 記라 알 비록
三周法 주012) 3주법: 3주설법. 천태종에서 법화경을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으로 나누고, 적문 설법을 셋으로 구분하였다. 법설주(法說周), 비유설주(譬喩說周), 인연설주(因緣說周). 법설주는 부처께서 지혜가 뛰어난 이에게 3승과 1승의 법을 말한 부분. 비유설주는 부처께서 지혜가 그 다음 단계인 이들에게 비유로써 3승과 1승의 법을 말한 부분. 인연설주는 가장 저열한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인연에 의해 법을 설하심.
을 對샤 三根 記 심기시나
機 주013) 기(機): 기류(機類)·기근(機根)·기연(機緣). 종교의 대상인 교법에 대한 주체(중생).
가샤미 주014) 다디 주015) 몯실 이 두려이 리시니
圓敎 주016) 앳 統要ㅣ라
【統은 모도 자 씨오 주017) 要 조욀 씨라 주018) 】 마 統要ㅣ 욀 眞實로
正宗 주019) 정종: 정종분. 한 경전의 종요(宗要)를 말한 부분.
애 屬거 녯 科ㅣ 이
流通 주020) 유통: 유통분. 정종분 다음으로, 설한 교법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제자에게 위촉하는 부분.
애
갈아 주021) 내니
보 주022) 조니 주023)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능히 정법을 지녀 넉넉히 남에게 스승 되는 이를 이른바 법사라 한다. 이는 넓은 기를 전하시어 앞의 기를 온전히 포괄하시되, 이름이 법사품인 것은 경을 지니는 사람에게 널리 수기하시어 추존하신 까닭이시다. 경에 현전의 8부 4중 등 무리와 또 부처 멸도 후의 경을 듣잡고 수희하는 이를 들어 이르시어 다 수기를 주시니, 이것이 이른바 넓은 기이다. 앞에서 비록 3주법을 대하시어 3근의 ‘기’를 전하시나 근기를 다 말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하시니, 원교의 통요이다【‘통’은 모아가지는 것이고 ‘요’는 종요로운 것이다.】 이미 통요가 되므로 진실로 정종에 속하거늘 옛 과가 이에 유통으로 분류하여 내니, 또 그 견해를 좇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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