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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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무학인기품 제9
  • 3. 나후라는 도칠보화여래가 되리라 [1] 장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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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후라는 도칠보화여래가 되리라 [1] 장항 3


是蹈七寶華佛의 國土莊嚴과 壽命劫數와 所化弟子와 正法像法이 亦如山海慧自在通王如來야 無異니 亦爲此佛야 而作長子리니 過是已後에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리라

〔본문〕 이 蹈七寶華佛의 國土 莊嚴과 壽命 劫數

법화경언해 권4:61ㄴ

와 化혼 弟子와 正法 像法이  山海慧自在通王如來 야 달옴 주001)
달옴:
다름. 다-[異].
업스니  이 부텨 爲야 長子ㅣ 외리니 주002)
외리니:
되리니. 외-[爲].
디난 주003)
디난:
지난. 디나-[過].
後에 반기 阿耨多羅三藐三菩提 得리라

〔본문〕 이 도칠보화불의 국토 장엄함과 수명의 겁수와 교화한 제자와 정법과 상법이 또 산해혜자재통와여래 같아서 다름이 없으니, 또 이 부처님 위하여 장자가 되리니, 이를 지난(=이렇게 한) 후에야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리라.

多聞密行이 常相資故로 羅云의 國劫正像之果ㅣ 並同阿難며 而當來예 亦爲阿難의 長子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多聞 密行이 녜 서르 주004)
서르:
서로.
도 주005)
도:
도우므로. 돕-/도-[助].
羅云의 國劫 正像果 주006)
정상과:
정법과 상법의 과보.
ㅣ 다 阿難 며 當來예  阿難의 長子ㅣ 외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다문과 밀행이 항상 서로 도우므로 나운의 국겁의 정상과가 다 아난과 같으며, 내세에 또 아난의 장자가 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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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달옴:다름. 다-[異].
주002)
외리니:되리니. 외-[爲].
주003)
디난:지난. 디나-[過].
주004)
서르:서로.
주005)
도:도우므로. 돕-/도-[助].
주006)
정상과:정법과 상법의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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