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존의 분신들이 모이다 [3] 국토를 세 번 변화시키다 ③ 이백만 억 국토를 다시 변화시키다 1
淨名丈室이 能廣容多座며 釋迦化土ㅣ 如自在天宮샤 涌出之衆이 有無量河沙ㅣ 各詣靈山샤 未聞迫窄이로 而此애 必三變淨土샤 乃能容受分身者 特因事샤 顯法耳시니라 盖淨土妙境은 生佛이 本共며 法身化體 物我ㅣ 無虧ㅣ언마 唯衆生의 識心이 自染目局故로 聖人이 因分身之來샤 特與開示시니 初於娑婆애 一變者 滅衆生染緣也ㅣ시고 次於八方애 再變者 遣識心限礙也ㅣ시고 後於八方애 復變者 廓法界眞境也ㅣ시니 三變之後에 分身이 畢集시며 多寶ㅣ 全現者 示染緣을 旣滅며 礙心을 旣遣며 眞境을 旣廓면 則法身化體ㅣ 當處現前야 一多ㅣ 融야 隨念自在ㄴ시니 妙法大旨ㅣ 明此而已시니 故로 茲애 因事샤 特與開示也시니라 淨名은 直示不思議境故로 卽丈室而廣容시고 法華 意在引權入實故로 自穢土而三變시니 宗趣有異故로 建立이 不同시니 得旨歸根면 夫何異也ㅣ리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4:126ㄱ
淨名 주003) 정명: 유마거사. 인도 비야리국의 부호로서, 부처님의 속제자(俗弟子). 그 수행이 불제자도 미칠 수 없었다고 함.
丈室 주004) 장실: 선원(禪院)의 주지(住持)의 거실. 사방(四方) 열 자의 방이란 뜻. 유마거사의 선실에서 유래.
이
【丈은 열자히라 주005) 】 能히 한 座
너비 주006) 드리며 釋迦
化土 주007) 화토: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 근기에 맞추어 변화하여 나타내는 국토.
ㅣ
自在 天宮 주008) 자재천궁: 색계(色界)에 있는 대자재천(大自在天)의 궁궐.
샤 소사난 衆이 無量 河沙ㅣ 各各
靈山 주009) 영산: 영추산(靈鷲山). 기사굴산의 번역.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부근에 있는 산.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곳.
애 가샤 좁다 듣디 몯리로 이
모로매 주010) 淨土 세 번 變샤 能히 分身 바샤 오직
이 주011) 因샤 法
나토실 주012) 미시니라 淨土 妙境은
生 주013) 과 佛왜 本來 가지며
法身 주014) 법신: 3신의 하나. 법계의 이치와 일치한 부처님의 진신. 빛깔도 형체도 없는 본체신.
化體 주015) 物와 我왜
이주미 주016) 업건마 오직 衆生의
識心 주017) 식심: 6식 혹은 8식. 객관적 만유의 대상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 등 6경(境)인데, 이에 대하여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즉 인식 작용이 6식이다. 여기에 다시 말나식(末那識)·아뢰야식(阿賴耶識)을 합한 것이 8식.
이 제
더러이며 주018) 제 조 젼로 聖人이 分身 오샤 因샤 特
법화경언해 권4:126ㄴ
別히 여러
뵈요 주019) 주시니
처 주020) 娑婆애 번 變샤 衆生의 더러운 緣을 滅샤미오
버거 주021) 八方애 다시 變샤 識心의
마고 주022) 리샤미오 주023) 後에 八方애 變샤
法界 주024) 법계: 세 가지 뜻이 있다. ①‘계(界)’는 ‘인(因)’이란 뜻. ‘법(法)’은 성법(聖法)이니, 성법을 내는 원인, 즉 진여(眞如). ②‘계(界)’는 ‘성(性)’의 뜻. 법은 일체 모든 법이니, 만유 제법의 체성이 되는 것, 즉 진여. ③‘계(界)’는 ‘문제(分齊)’란 뜻. 법은 일체 법이니, 분제가 같지 않은 모든 법의 모양, 즉 만유 제법.
眞境 주025) 을
너피샤미니 주026) 세 번 變신 後에 分身이 다
모시며 주027) 多寶ㅣ
오로 주028) 現샤
染緣 주029) 염연: 생사 고통의 인과응보를 부르는 인연이 되는 미혹함과 업.
을 마 滅며 마
주030) 마 주031) 리며 眞境을 마 너피면 法身 化體ㅣ 當
고대 주032) 알 現야
나콰 주033) 함과 주034) 두려이 주035) 노가
念 주036) 염: ①주관인 마음이 객관인 대경(對境)을 기억하여 두고 잊지 않는 것. ②불체(佛體)와 제법의 이치 등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을 조차 自在 뵈시니
妙法 주037) 큰
리 주038) 리: 요지가. [宗. 要]+이. ㄹ’첨가.
이
기실 주039) 미시니 그럴 이 이 因샤 特別히 여러 뵈샤 주시니라 淨名은
바 주040) 不思議境 주041) 불사의경: 묘경(妙境).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지.
을 뵈실 丈室에 나가 너비 바시고 法華 디 權을
법화경언해 권4:127ㄱ
주042) 實에
드료먜[매] 주043) 겨실 주044) 더러운
브트샤 주045) 세 번 變시니
주046) 디
달오미 주047) 겨실
셰요미 주048) 디 아니시니 得야
불휘예 주049) 가면 엇뎨
다리오 주050)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정명의 장실이【‘장’은 열 자이다.】 능히 많은 자리를 넓게 수용하며 석가의 화토가 자재천궁과 같아서 솟아난 대중이 한량없는 항하사가 각각 영산에 가시되 좁다〈는 말을〉 듣지 못할 것이로되, 이에 모름지기 정토가 세 번 변화하여야 능히 분신을 받으심은 오직 일로 인하시어 법을 나타내실 따름이시다. 정토 묘경은 중생과 부처님이 본래 한가지이며 법신 화체는 사물과 내가 이지러짐이 없건만 오직 중생의 식심이 스스로가 더럽히며 스스로가 좁은 까닭으로 성인이 분신이 오심을 인하시어 특별히 열어 보임을 베푸시니 처음 사바에서 한 번 변화시키신 것은 중생의 더러운 연을 멸하심이고 다음으로 8방에서 다시 변화시키신 것은 식심의 막음을 버리심이고 나중에 8방에서 또 변화시키신 것은 법계 진경을 넓히심이니, 세 번 변화시키신 후에 분신이 다 모이시며 다보가 온전히 나타나심은 염연을 이미 멸하며 막힌 마음을 이미 버리며 진경을 이미 넓히면 법신 화체가 마땅한 곳에 앞에 나타나서, 하나와 많음이 원만하게 녹아 생각을 따라 자재한 것을 보이시니, 묘법 큰 종지(宗旨)가 이것을 밝히실 뿐이시니, 그러므로 이제 이를 말미암으시어 특별히 열어 보이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정명은 바로 불사의경을 보이시므로 장실에 나아가 널리 받아들이시고, 법화는 뜻이 권을 끌어당겨 실에 들여놓음에 있으시므로 더러운 땅으로부터 세 번 변화시키시니 주된 뜻이 다름이 있으시므로 세움이 같지 않으시니, 종지(宗旨)를 얻어서 뿌리에 가면 어찌 다르겠는가?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