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号ㅣ 喜見者 因爲法師야겨샤 以法喜로 悅人故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果號 주003) 과호: 수행의 결과로 도달할 불과위(佛果位)의 명호(名號).
ㅣ 喜見은
因 주004) 인: 물건이 생길 때에 친한 원인이 되는 것. 이에 대하여 힘을 주어 인으로 하여금 과를 낳게 하는 것이 연.
에 法師외야
겨샤 주005) 法喜 주006) 법희: 불법에 의하여 얻는 기뻐하는 정(情).
로 사
깃기샨 주007) 젼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과호가 희견인 것은 ‘인’에 법사가 되어 계셔서 법희로 사람을 기쁘게 하신 까닭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