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卽將命之人이오 遣은 有付托之義니 此 令敬持經人호 視同將如來命며 爲如來付托게 시니 讚揚大事ㅣ라 宜在尊尙也ㅣ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使 곧 命 가진
사미오 주009) 遣은
付囑 주010) 부촉: 다른 이에게 부탁함. 부처님은 설법한 뒤에 청중 가운데에서 어떤 이를 가려내어 그 법의 유통(流通)을 촉탁하는 것이 상례.
야
브티 주011) 디 잇니 이 經
디닐 싸 주012) 恭敬호 如來ㅅ 命
가지니티 주013) 보며 如
법화경언해 권4:77ㄱ
來ㅅ 付託 삼게 시니 큰 이 도와
펴논디라 주014) 推尊야 崇尙호미
맛니라 주015)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요해〕 ‘사’는 곧 명을 가진 사람이고 ‘견’은 부촉하여 붙이는 뜻이 있으니, 이는 경 지니는 사람을 공경하되 여래의 명을 가진 사람같이 보며 여래의 부탁을 삼게 하시니, 큰 일을 도와 펼치는 것이라 추앙하여 숭상함이 마땅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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