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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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욕의 옷을 입는 이유 3


我等이 敬信佛와 當著忍辱鎧야 爲說是經故로 忍此諸難事호리다 我ㅣ 不愛身命고 但惜無上道 我等이 於來世예 護持佛所囑호리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9월 2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4:198ㄱ

우리 부텨 敬信와 반기 忍辱甲 주001)
인욕갑:
인욕이라고 하는 갑옷.
니버 이 經 닐옴 주002)
닐옴:
말함.
爲혼 젼로 이 여러 가짓 어려운(은) 이 모리다 주003)
모리다:
참을 것입니다.
내 身命을 디 주004)
디:
사랑하지.
아니코 주005)
아니코:
아니하고.
오직 無上道 주006)
무상도:
최상의 보리.
 앗길 우리 來世예 부텻 付囑 주007)
부촉:
일을 부탁하여 위촉함.
 護持호리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9월 2일

〔본문〕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 반드시 인욕갑을 입어 이 경전을 설법함을 위한 까닭으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참겠습니다. 제가 신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무상도를 아끼므로 저희가 내세에 부처님의 부촉을 호지하겠습니다.
Ⓒ 역자 | 김영배 / 2002년 9월 31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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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인욕갑:인욕이라고 하는 갑옷.
주002)
닐옴:말함.
주003)
모리다:참을 것입니다.
주004)
디:사랑하지.
주005)
아니코:아니하고.
주006)
무상도:최상의 보리.
주007)
부촉:일을 부탁하여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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