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원한 생명의 공덕[7]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8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불자가 여기에 머무르면 곧 ‘불이 수용이다.’라고 하심들은 있는 땅이 곧 부처께서 계시는 곳이 된다는 뜻이신 것이다. 지경할 사람을 공경하되 부처같이 하라고 하심은 이른바, 만약 능히 지닐 이 있으면 곧 ‘불신을 지님이다.’고 하심이며, 또 결정코 성불할 기약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분별공덕품’이므로 지경, 승덕을 다 밝히시니, 혹 이 땅과 그 중의 말로 묘법의 깊은 영역을 가리키신다고 하니 문세가 그렇지 아니하다.
묘법연화경 권제5 〈마침〉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