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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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별공덕품 제17
  • 4. 영원한 생명의 공덕[7]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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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원한 생명의 공덕[7] 게송으로 거듭 밝히다 8



〔본문〕

법화경언해 권5:212ㄴ

다가 能히 이 行 行면 功德이 그지업스리니 다가 이 法師의 이  德 일우 주001)
일우:
이룸을.
보아 반기 하 고로 주002)
고로:
꽃으로.
비흐며 하 오로 주003)
오로:
옷으로.
그 모 둡고 頭面으로 바래 브텨 절야 매 부텨  想 내며  반기 이 念을 호 아니 오라道樹에 가 無漏 주004)
무루:
번뇌.
無爲 주005)
무위:
변천이 없는 진리.
 得야 諸人天을 너비 利리라 야 住야 잇 곧과 經行커나 거나 누우매  偈 닐오매 니르러도 이 中에 반기 塔 셰여 莊嚴야 微妙히 됴케코 주006)
됴케코:
좋게 하고.
種種로 供養홀띠니 佛子ㅣ 이 해 住면 곧 이 부톄 受用야 녜 그 中에 이셔 經行며 坐臥논디리라

〔본문〕 만약 능히 이 행을 행하면 공덕이 그지없을 것이니, 만약 이 법사의 이와 같은 덕 이룸을 보거든 반드시 하늘의 꽃으로 흩뿌리며, 하늘의 옷으로 그 몸을 덮고, 두면으로 발에 붙여 절하고 마음에 부처와 같은 상을 내며, 또 반드시 이 생각을 하되, ‘오래지 아니하여 도수에 가 무루, 무위를 얻어 모든 인천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라고 하여, 머물러 있는 곳과 경행하거나 앉거나 누움에 한 게 이름에 이르러도, 이 중에 반드시 탑 세워 장엄하여 미묘히 좋게 하고 갖가지로 공양할 것이니, 불자가 이 땅에 머무르면 곧 이 부처께서 수용하여 늘 그 중에 있어 경행하며 좌와하는 것이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5:213ㄱ

佛子ㅣ 이 주007)
이:
여기에.
住면 곧 佛이 受用이라 샴 주008)
샴:
하심들은.
잇논 주009)
잇논:
있는.
히 주010)
히:
땅이.
곧 부텨 겨샤미 외닷 주011)
외닷:
된다는.
디시니라 持經 싸 恭敬호 부텨티 주012)
부텨티:
부처같이.
라 샤 니샨 다가 能히 디니리 주013)
디니리:
지닐 이.
이시면 곧 佛身 디뉴미라 주014)
디뉴미라:
지님이다.
샤미며 주015)
샤미며:
하심이며.
 決定히 成佛 期 잇논 젼라 이 分別

법화경언해 권5:213ㄴ

功德品일 주016)
-일:
-이므로.
持經 勝德을 다 기시니 주017)
기시니:
밝히시니.
或이 此地와 其 中ㅅ 말로 妙法 기픈  주018)
:
영역.
치시다 니 文勢ㅣ 그러티 아니타
妙法蓮華經卷第五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불자가 여기에 머무르면 곧 ‘불이 수용이다.’라고 하심들은 있는 땅이 곧 부처께서 계시는 곳이 된다는 뜻이신 것이다. 지경할 사람을 공경하되 부처같이 하라고 하심은 이른바, 만약 능히 지닐 이 있으면 곧 ‘불신을 지님이다.’고 하심이며, 또 결정코 성불할 기약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분별공덕품’이므로 지경, 승덕을 다 밝히시니, 혹 이 땅과 그 중의 말로 묘법의 깊은 영역을 가리키신다고 하니 문세가 그렇지 아니하다.
묘법연화경 권제5 〈마침〉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주석
주001)
일우:이룸을.
주002)
고로:꽃으로.
주003)
오로:옷으로.
주004)
무루:번뇌.
주005)
무위:변천이 없는 진리.
주006)
됴케코:좋게 하고.
주007)
이:여기에.
주008)
샴:하심들은.
주009)
잇논:있는.
주010)
히:땅이.
주011)
외닷:된다는.
주012)
부텨티:부처같이.
주013)
디니리:지닐 이.
주014)
디뉴미라:지님이다.
주015)
샤미며:하심이며.
주016)
-일:-이므로.
주017)
기시니:밝히시니.
주018)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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