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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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행품 제14
  • 2. 수행방법을 해석하다 [2] 게송을 거듭 밝히다 ① 행처와 친근처를 밝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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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방법을 해석하다 [2] 게송을 거듭 밝히다 ① 행처와 친근처를 밝히다 6



〔본문〕

법화경언해 권5:27ㄱ

寡女 處女와 여러 가짓 不男을 다 親近야 親厚 주001)
친후:
서로 친하여 정의가 두터움.
삼디 말며  屠兒 魁膾와 【屠 주길 씨오 주002)
주길 씨오:
죽이는 것이고.
魁 爲頭 씨오 膾 고기 리 주003)
리:
가늘게.
사 씨라 주004)
사 씨라:
써는 것이다. 사-[剉]++ㅣ+라.
山行니와 주005)
산니와:
사냥 하는 이와. 산-[獵]++이+와.
고기 잡니와 주006)
잡니와:
잡는 이와. 잡-[捕]++이+와.
殺害 利히 너겨 고기 라 주007)
라:
팔아. -[販]+아.
주008)
제:
스스로가. 자기가. :제(상성). 저[自]+ㅣ(임자자리토).
사닐 親近히 말며 女色 衒賣 【衒은  주009)
:
사이.
들 씨라 주010)
들 씨라:
드는 것이다. 들-[入]++ㅣ+라.
이  사 다 親近히 말며

〔본문〕 과녀, 처녀와 여러 가지의 불남을 다 친근하여 친후 삼지 말며, 또 도아와 괴회와【도는 죽이는 것이고, 괴는 위두한 것이고, 회는 고기 가늘게 써는 것이다.】 사냥하는 이와 고기 잡는 이와 살해를 이롭게 여겨 고기 팔아 스스로가 사는 이를 친근히 말며, 여색을 현매하는【현은 사이에 드는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을 다 친근히 말며,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5:27ㄴ

婦女와 不男과 惡律 주011)
악률:
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
을 여희라 警戒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부녀와 불남과 악률을 여의라고 경계하신 것이다.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주석
주001)
친후:서로 친하여 정의가 두터움.
주002)
주길 씨오:죽이는 것이고.
주003)
리:가늘게.
주004)
사 씨라:써는 것이다. 사-[剉]++ㅣ+라.
주005)
산니와:사냥 하는 이와. 산-[獵]++이+와.
주006)
잡니와:잡는 이와. 잡-[捕]++이+와.
주007)
라:팔아. -[販]+아.
주008)
제:스스로가. 자기가. :제(상성). 저[自]+ㅣ(임자자리토).
주009)
:사이.
주010)
들 씨라:드는 것이다. 들-[入]++ㅣ+라.
주011)
악률: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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