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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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별공덕품 제17
  • 4. 영원한 생명의 공덕[6] 여래 열반 후의 공덕 ① 수희의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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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원한 생명의 공덕[6] 여래 열반 후의 공덕 ① 수희의 공덕



〔본문〕

법화경언해 권5:199ㄴ

 如來 滅後에 다가 이 經 듣고 허디 주001)
허디:
헐지.
아니야 隨 喜心 니와면 반기 알라 마 기피 信解 相이 외니 며 닐그며 주002)
닐그며:
읽으며.
외와 주003)
외와:
외워.
受持리녀 주004)
-리녀:
-할 이 이겠느냐.
이 사 如來 頂戴호미 외니라

〔본문〕 또 여래께서 멸한 후에 만약 이 경을 듣고 헐지 아니하여 수희심을 일으키면 반드시 알라. 이미 깊이 신해한 상이 되니, 하물며 읽으며 외워 수지할 이 이겠느냐. 이 사람은 여래를 정대함이 된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5:200ㄱ

우흔 주005)
우흔:
위는.
 品ㅅ 利 기시고 이  經ㅅ 利 기시니 주006)
기시니:
밝히시니.
그럴 오직 能히 隨喜야도 功이 마 우  니샤 마 기피 信解 相이라 시니라 다가 正心으로 닐거 디니면 功이  우희 너믈 니샤 如來 頂戴혼디라 시니 頂戴라 니샤 이 中엣 全身을 得야 더울 쭐 주007)
더울 쭐:
더할 줄. 더할 것. 더으-[加]++줄.
업수믈 니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위는 한 품의 이를 밝히시고 이는 한 경의 이를 밝히시니, 그러므로 오직 능히 수희하여도 공이 이미 위와 같으므로 이르시되, ‘이미 깊이 신해한 상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만약 정심으로 읽어 지니면 공이 또 위에 넘으므로 이르시되, ‘여래를 정대한 것이다.’고 하시니 정대라 이르심은 ‘이 중에 전신을 얻어 더할 것이 없음’을 이르신 것이다.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주석
주001)
허디:헐지.
주002)
닐그며:읽으며.
주003)
외와:외워.
주004)
-리녀:-할 이 이겠느냐.
주005)
우흔:위는.
주006)
기시니:밝히시니.
주007)
더울 쭐:더할 줄. 더할 것. 더으-[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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