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사중의 육안이 막아서 통한 것이 아니로되, 능히 무량 국토를 봄은 부처의 신통력을 빈 까닭이다. 중에 일과 다를 서로 벌이시며, 시에 늘임과 줄임을 서로 나타내시며, 견에 통애를 서로 쓰심은 물량이 다함 없으며, 시절이 일정 없으며, 분이 상 없는 것을 밝히시어 상례의 뜻을 경계해서 발하시어 거꾸로 된 마음 기약의 뜻을 빼앗고 무애지로부터 원만히 녹아 미묘히 통달하게 하시니, 이로 수량 비밀하신 말에 나아가 맞아 부처의 지혜에 능히 들어 부처의 몸을 이룰 까닭이다. 이러하므로 이 품의 일과 법이 비록 자취 나타내시어 지님 권함을 위하시나 또 수량 위하여 끌어 내신 것이다.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