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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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래수량품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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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게로써 거듭 밝히다 [4] 비유를 들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醫員

법화경언해 권5:168ㄱ

이 잘 方便야 미친 아 고툐 주001)
고툐:
고침을. 고티-[治]+옴+.
爲논 젼로 實엔 이쇼 죽다 니나 주002)
니나:
이르나.
能히 虛妄타 니리 주003)
니리:
이를 이. 말할 이.
업 야 주004)
업 야:
없듯 하여.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의원이 잘 방편하여 미친 아들 고침을 위하는 까닭으로 실상에는 있되, ‘죽었다’고 이르나, 능히 ‘허망하다’고 이를 이가 없듯 하여,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주석
주001)
고툐:고침을. 고티-[治]+옴+.
주002)
니나:이르나.
주003)
니리:이를 이. 말할 이.
주004)
업 야:없듯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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