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아게로써 거듭 밝히다 [4] 비유를 들다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醫員
법화경언해 권5:168ㄱ
이 잘 方便야 미친 아
고툐 주001) 爲논 젼로 實엔 이쇼 죽다
니나 주002) 能히 虛妄타
니리 주003) 업 야 주004)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의원이 잘 방편하여 미친 아들 고침을 위하는 까닭으로 실상에는 있되, ‘죽었다’고 이르나, 능히 ‘허망하다’고 이를 이가 없듯 하여,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