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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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별공덕품 제17
  • 4. 영원한 생명의 공덕[6] 여래 열반 후의 공덕 ③ 설법의 공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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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원한 생명의 공덕[6] 여래 열반 후의 공덕 ③ 설법의 공덕 2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5:203ㄴ

이런로 내 닐오 如來 滅後에 다가 受持 讀誦야  爲야 니며 주001)
니며:
이르며.
다가 제 쓰며 다가 사 쳐 써 經卷을 供養면 구틔여 주002)
구틔여:
구태여.
다시 塔寺 셰며  僧坊 지 한  供養 말라 노니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이런 까닭으로 내가 이르되,여래 멸 후에 만약 수지 독송하여 남을 위하여 이르며, 만약 자기가 쓰며, 만약 사람을 가르쳐 써서 경권을 공양하면 구태여 다시 탑사 세우며 또 승방 지어 많은 승려 공양을 말라 하느니,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주석
주001)
니며:이르며.
주002)
구틔여:구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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