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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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래수량품 제16
  • 4. 자아게로써 거듭 밝히다 [1] 과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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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게로써 거듭 밝히다 [1] 과거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1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법화경언해 권5:160ㄱ

그 世尊이 이 들 다[시] 펴려 샤 偈 니샤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본문〕 그때에 세존이 이 뜻을 다시 펴려 하시어 게를 이르셨다.
Ⓒ 역자 | 김무봉 / 200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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