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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9ㄱ

小非省母

4 : 79ㄴ

寺婢小非京都人 燕山時 以罪人延坐流吉城 母流明川相距幾六十里 小非晝役于官 夜往省母 及放還乞丏 以養溫凊盡心 恭僖大王朝 㫌閭
시비 쇼비 주001)
시비 쇼비:
시비 소비는. ‘시비(寺婢)’라 함은 절이 아니고 사복시(司僕寺)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계집종을 이른다. 한자로 보면 절을 뜻하는데 실상은 관청을 이른다.
셔울 사이니 연산 적의 죄인의 연자로 주002)
죄인의 연자로:
죄인의 연좌(延坐)로. 옛날 특정한 사람이 지은 범죄에 대하여 일가 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당하던 집단 처벌이다.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여 없앴다.
길셩의 구향가고 어미 명쳔의 구향가니 샹게 거의 뉵십니러니 쇼비 나지어든 고을희 역고 밤이어든 어미 가 보더라 노혀 도라오매 미처 비러셔  치 더우며  진심야 니라 공희대왕됴애 졍녀시니라
소비성모 - 소비가 어미를 보살피다
시비 소비는 서울 사람이다. 연산조에 죄인의 연좌로써 길주
(길성)
로 귀양 가고, 어미는 명천에 귀양 가니 그 거리가 육십 리였다. 소비는 낮에는 관아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어미를 찾아가 돌보았다. 죄인의 몸에서 풀려 돌아오매 이어 빌어서 어미를 모시되 더위에 추위에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 공희대왕 때 정려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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