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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義廬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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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居義白川郡人 辛禑時喪制廢毁皆服百日而除居義獨廬墓三年 㫌閭
권거의 쳔군 사이라 고려 신우 시져 거상졔도 폐야 리고 다 일만 닙고 벗더니 거의 혼자 삼년을 녀묘다 정려시니라
거의여묘 - 권거의가 여묘를 지키다
권거의는 백천군 사람이다. 고려 우왕 시절에 거상제를 없애고 모두 백일 동안만 입고 벗게 하였으나 권거의는 홀로 삼 년을 여묘하였다. 정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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