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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자도 3:53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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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3ㄱ

漢伯居廬

3 : 53ㄴ

律生金漢伯安東府人 父母喪居廬三年一不下家 㫌門
뉼 김한은 안동부 사이니 부뫼 죽거 녀묘 살오 삼년에  적도 지븨 려오디 아니니라 졍문시니라
한백거려 - 김한백이 여막에서 살다
율생 김한백은 안동부 사람이다. 부모가 돌아가매 시묘를 살되 삼 년에 한 번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 정문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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