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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ㄱ

柳砲廬墓

2 : 20ㄴ

縣令柳砲比安縣人 居母喪廬墓三年 㫌閭
현령 뉴포 비안현 사이니 주001)
현령 뉴포 비안현 사이니:
현령 유포는 비안현 사람이니. ‘-’은 절대격조사로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차이보조사라고도 한다. ‘-/는//-/-은’은 주격 조사가 아니라 화제를 표시하는 주제격이다. 선행 음절의 받침의 여부와 모음의 여하에 따라서 쓰이는 형태가 결정된다. ‘귤은 노랗다’에서 주격 조사 ‘-이’가 생략되었고 그 자리에 보조사 ‘-은’이 쓰여서 주격 조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귤은 ‘-은’이 쓰이기 전부터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보조사는 격을 표시하지 않으며 단지 놓이는 자리의 격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귤은 노랗다’에 쓰인 ‘-은’을 주격 조사로 인정한다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 쓰인 보조사 ‘-은’과 기능이 달라진다. 이는 한 문법 형태소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게 되어 문제가 된다. ‘-는’은 구정보에 쓰이고 주격 조사 ‘-이/가’는 신정보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누가 먹었니?’는 화자가 모르는 새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으로 청자는 ‘-이/가’를 사용하여 행위의 대상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믜 거상 니버셔 삼년 녀묘니라 졍녀시니라
유포여묘 - 유포가 여묘를 지키다
현령 주002)
현령(縣令):
지방행정단위인 현의 으뜸 벼슬. 현감보다 더 큰 고을의 수장이 된다. 신라 경덕왕 시절 당나라의 주군현제를 도입한 신라시대부터 현령을 두었다. 이때는 중국식으로 큰 현과 작은 현으로 나누어 각각 현령과 소수를 두었다. 경덕왕 16년(757) 현은 모두 293개였다. 당시 기록된 전국 현령의 정원은 201명이며, 소수는 85명이었다. 현령에 임명하는 관등은 선저지에서 사찬 사이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군현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각 현에 현령이 파견되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현령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유포는 비안현 사람이다. 어미 상을 당하여 삼 년 시묘를 하였다. 정려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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