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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6ㄱ

齡老執喪

3 : 86ㄴ

生員吳齡老全州人服繼母喪期年始疏食父歿當燕山時短喪法嚴齡老猶執喪如禮 恭僖大王朝 㫌閭
원 오녕노 젼 사이니 계모 거상을 니브되 긔년의야 비로소 사오나온 밥을 먹더라 아비 주그니 연산시예 단상법이 엄호믈 당야 녕노 오히려 상 녜와 티 더라 공희대왕됴애 졍녀시니라
영로집상 - 오령로가 상례를 마치다
생원 오령로는 전주 사람이다. 계모의 상을 당하여 한 돌이 지나서야 비로소 거친 밥을 먹었다. 아비 돌아가매 연산조에 단상법이 엄함에도 오령로는 오히려 상례를 예와 같이 하였다. 공희대왕 시절 정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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