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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ㄱ

林載廬墓

2 : 17ㄴ

監務林載善山府人 父母俱患宿疾載朝夕侍藥及歿哀毁踰禮廬墓六年 康靖大王朝 㫌閭
감무 주001)
감무(監務):
고려 초기 중앙의 통치권이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중앙에서 관원을 파견하지 못했던 속군이나 속현과 향·소·부곡·장(莊)·처(處) 등 말단 지방 행정에 예종 1년(1106)부터 설치한, 현령보다 한 단계 낮은 지방관. 주민의 이동이 극심했던 고려 말엽 감무를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조선 태종 13년(1413) 감무를 현감으로 고쳐 부를 때까지 약 2백여 군현에 두고 다스렸다.
님 션산부 사이니 부뫼 다 슉질을 알커  됴셕의 뫼셔 약더니 주그매 미처 셜워 여위기 녜예 너무 고 뉵년 녀묘니라 강졍대왕됴애 졍녀시니라
임재여묘 - 임재가 여묘를 지키다
감무 임재는 선산부 사람이다. 부모가 다 오래된 병을 앓으므로 임재가 조석으로 모셔 약을 올렸다. 돌아가매 곧 설워 하며 슬퍼하기를 예에 넘치도록 하였고 육년의 시묘를 하였다. 강정대왕 때 정려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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