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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仁廬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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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尙仁彦陽縣人 父早歿爲祖父母廬墓三年凡葬祭一依家禮又爲其師吉再心喪三年
뎡샹인은 언양현 사이니 아비 일죽거 조부모 위야 시묘 삼 년을 고 믈읟 영장과 졔  티 가례대로 고  그 스승 길 위하야 주001)
길 위하야:
길재를 위하여. 길재는 고려 말엽의 삼은(三隱) 가운데 한 분이다. 해평인으로 자는 재보(再父), 호는 야은(冶隱) 더러 금오산인(金烏山人)이라 한다. 아버지는 지금주사 원진(元進)이며, 어머니는 토산(兎山)의 사대부 가문으로 판도판서 김희적의 딸이다.
심상 주002)
심상(心喪):
혈연 관계는 아니나 스승이나 친구의 상을 당하여 부모와 같은 예로써 모시는 상을 이른다. 『격몽요결』에, “스승과 벗 가운데 정리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서 복이 없으나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아는 이로서 정분이 두터운 이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임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3년, 혹은 기년(期年),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이가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4일째 되는 아침에 그친다. 정이 깊은 이라면 이 한정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삼년 다
상인여묘 - 정상인이 조부모께 여묘하다
정상인은 언양현 사람이다. 그의 아비가 일찍 죽었다. 조부모를 위하야 시묘 삼 년을 하고, 무릇 영장과 제사를 한결같이 가례대로 치르고, 또 그의 스승인 길재를 위하야 심상을 삼 년 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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