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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9ㄱ

李粲負土

4 : 59ㄴ

戶長李粲陜川郡人 年踰七十遭父母喪負土成墳自爨供祭居廬六年癘疫雖熾不廢祀事 恭僖大王朝㫌門
호댱 니찬 주001)
호댱 니찬은:
호장 이찬은.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거치면서 ‘호댱〉호쟝〉호장’이 되었다. 나말 여초 지방 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원 서열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성종 2년(983) 이직(吏職) 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였다. 이때부터 지방에서 토호적 성격을 띠고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호장 세력은 중앙의 집권화 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 통치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고용인이 되었다. 한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 업무를 도맡아서 집행하였다.
합쳔군 사이라 나히 칠십이 너머셔 부모 상 맏나 글 져셔 무덤을 일우고 스스로 밥지어 졔 초고 녀묘살기 뉵년을 호 녀역이 비록 치셩나 졔늘 폐티 아니더라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이찬부토 - 이찬이 흙을 쌓다
호장 이찬은 합천군 사람이다. 나이 칠십이 넘어서 부모의 상을 당하매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스스로 밥을 지어 제사를 올리고, 시묘살기 육 년을 하였다. 비록 전염병이 성하였으나 제사를 그치지 않았다. 공희대왕 중종 때 정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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