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중과 같이 상복을 입지는 않으나 상중과 같이 삼가며 애도하는 상례. 죽은 망인과 직접 혈친은 아니지만 애도의 정이 친자손에 못지않은 경우에 입는 상을 말한다. 사제간에 제자가 스승의 심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흔히 3년으로 한다.
삼년을 더라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효신효양 - 구효신이 효로서 봉양하다
유학 구효신은 광주(廣州) 사람이다. 부모를 모시매 달고 맛난 것을 가려 극진하게 하였다.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버이 사랑하는 마음이 상할까를 근심하여 늙도록 장가를 들지 않았다. 아비와 어미 상사에 육 년을 죽만 먹다가 상을 마치자 비로소 아내를 얻으니 나이 쉰아홉이었다. 형제가 죽으매 또한 심상 삼 년을 하였다. 공희대왕 시절 정문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