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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4ㄱ

方萌廬墓

4 : 64ㄴ

鄕吏方萌禮山縣人 事親誠孝父歿葬祭以禮廬墓三年躬執奠饌喪畢出入必告于神主 恭僖大王朝㫌門
향니 방은 녜산현 사이니 어버이 셤기믈 셩효더니 아비 죽거 영장과 졔 녜로 고 시묘 삼년고 몸소 졔찬을 자바 고 주001)
몸소 졔찬을 자바 고:
몸소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단모음화를 거치면서 ‘졔찬〉제찬’이 되었다.
상 매 츌입의 반시 신쥬의 고더라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방맹여묘 - 방맹이 여묘를 지키다
향리 방맹은 예산현 사람이다. 어버이 섬김을 정성과 효도로 하더니, 아비가 돌아가거늘 장례와 제례를 예로써 올리고, 시묘 삼 년을 하고, 몸소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상을 마쳤다. 나고들 때 반드시 신주에 알리더라. 공희대왕 중종 때 정려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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