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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0ㄱ

好孫廬墓

4 : 60ㄴ

甲士田好孫京都人 年七歲喪母奠祭至誠及父歿廬墓手具奠饌嘗持服從軍及返復終喪三年每遇 國忌不食酒肉 恭僖大王朝 㫌閭
갑 뎐호손 주001)
갑 뎐호손은:
갑사 전호손은. ‘ㆍ’의 변동을 따라서 ‘갑〉갑사’가 되었다. 갑사(甲士)는 이미 고려 때부터 시행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도 태조가 사병적인 성격이 강한 내갑사(內甲士)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갑사는 수하병적(手下兵的)인 군사로서 사병 임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 뒤 태종 1년(1401)부터 왕권 수호를 맡는 하나의 특수 군사로서 제도화하여 사병적인 성격의 갑사는 국가의 녹으로 운영되는 기간병으로 정착되었다. 조선 초기에 서울의 시위병으로서, 한편으로는 대외적 변경 방비까지 담당하는 정예병으로서 양계 갑사(兩界甲士)가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착호 갑사(捉虎甲士)까지도 두었다.
셔울 사이니 나히 닐곱인 제 어미 여희고 졔 지셩으로 고 아비 주그매 미처 녀묘호 손소 졔믈 초더니 일즉 거상 니버 죵군엿다가 도라오매 미처 다시 삼년상 고 일 국긔 만나  술 고기 아니 먹더라 공희대왕됴애 졍녀시니라
호손여묘 - 전호손이 여묘를 지키다
갑사 전호손은 서울 사람이다. 나이 일곱인 때에 어미를 잃고 제를 지성으로 올리고, 아비 돌아가매 이르러 무덤에 시묘하되 손수 제물을 갖추었더라. 일찍이 상을 입어 군에 갔다가 돌아와 이어 다시 삼년상을 마쳤고, 왕실의 제사를 만날 때마다 또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더라. 공희대왕 중종 때 정려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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