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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6ㄱ

宋文嘗糞

3 : 76ㄴ

通仕郞宋文安陰縣人年纔十二喪父葬祭以禮奉母至孝疾劇嘗糞及歿哀毁過禮廬墓三年一不下家不食菜果鹽醬不櫛髮易衣大祥後爲父守墓又如初喪分財季妹婢僕數少以自己所得足之恭僖大王朝 㫌門
통랑 송문은 안음현 사이라 주001)
통랑 송문은 안음현 사이라:
통사랑(通仕郞) 송문은 안음현 사람이다. ‘ㆍ’의 변동으로 ‘통랑〉통사랑’으로 변동되었다. 통사랑은 조선 시대 전 8품에 해당하는 문산계의 관원이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태조 1년(1392) 문산계가 제정될 때 통사랑을 둔다. 무산계는 승의부위(承義副尉)로 정하여졌고, 그 뒤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같은 정8품에 들어가는 관원으로서는 사록(司錄) · 설경(說經) · 저작(著作) · 대교(待敎) · 학정(學正) · 부직장(副直長) · 부검 · 좌시직(左侍直) · 우시직 · 사맹(司猛) · 수문장 등이 있었다.
나히 겨유 열둘헤 아비 일코 장며 졔 녜로 고 어미 봉양호 지극히 효도더니 병이 극매 을 맏보고 믿 주그매 슬피 샹훼호믈 녜예 넘게 고 분묘애 녀막살이여 삼년에  적도 지븨 리디 아니고  과실 소곰 쟝을 먹디 아니며 머리 빗고 옷라 닙디 아니고 대샹 후에 아비 위여 분묘 딕킈기  초상티 더라 분 제 아 누의 간나 죵이 쉬 젹거 당신의 어 거로 죡히 주다 공희대왕됴애 졍문시니라
송문상분 - 송문이 어미 똥을 맛보다
통사랑 송문은 안음현 사람이다. 나이 겨우 열두 살에 아비를 잃고 장례와 제례를 가례에 따라서 치르고, 어미를 모시되 지극한 효성으로 하였다. 병이 깊으매 똥을 맛보고 이어 돌아가매 슬피 애통함을 예에 넘치게 하며, 무덤에 시묘를 하매 삼 년에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고, 나물과 과일, 소금과 장을 먹지 않았다.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대상 후에는 아비 위하여 무덤 지키기를 또 초상과 같이 하였다. 재산을 나눔에 있어 아우나 누이동생과 종들의 몫이 그 수효가 적으므로 자신의 몫을 충분히 나누어 주었다. 공희대왕 시절에 정문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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