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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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주〉 수대나 태자의 보시행[본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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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나 태자의 보시행 68


[수대나 태자의 보시행 68]
王이 즉재 婆羅門을 에라 주001)
에라:
돌아가라. ‘에-’는 [廻] 또는 [避]를 뜻한다.
야시 아 아기  이 婆羅門이 하  골햇니 주002)
골햇니:
곯아 있으니. 곯았으니. 곯-[飢]+아/어+잇-++니.
바 주라 쇼셔 王이 니샤 怒홉디 아니콴 주003)
아니콴:
아니하기에.
바 주고라 주004)
주고라:
주어라. 주기를 바라노라. ‘-고라’는 [청원]의 의미를 띤 명령종결형식.
다 주005)
다:
하느냐. -++ㄴ다.
아기  우리 아비 道理 맛드러 외 주006)
외:
다시.
布施홀 것 업서 우리 주니

월인석보 20:89ㄱ

우리 브륜 주007)
브륜:
부림을 당한. 브리-[使]+이(피동접미사)+오/우+ㄴ.
일 녀 아 주008)
아:
아비의. 아비+/의. /ㅣ/로 끝나는 체언에 관형격조사 ‘-/의’가 통합하면 체언 말음 /ㅣ/는 탈락한다. 아비+→아. 어미+의→어믜. 할미+→할.
道理ㅅ 데 마초 몯고 엇뎨 마  골커 보고 어엿븐 미 업스리고 우리 아비 子息로 婆羅門 주어 大王 엇뎨  번 밥 머교 앗기시니고 王이 즉재 밥 이바라 시니 婆羅門이 밥 다 먹고 깃거 도라가니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수대나 태자의 보시행 68]
왕이 즉시 바라문을 보내라 하시거늘, 아들 아기가 여쭈되, “이 바라문이 많이 배곯았으니 밥을 주라 하소서.” 왕이 이르시되, “노엽지 아니하기에 밥을 주라 하느냐?” 아기가 여쭈되, “저희 아비가 도리 맛들어 다시 보시할 것이 없어 저희를 주었으니, 저희가 부림을 받는(당하는) 일로 다녀 아비의 보리 뜻에 맞게 못하고 어찌 차마 배곯거늘 보고 가엾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비는 자식을 바라문에게 주었거늘 대왕은 어찌 한 번 밥 먹임을 아끼시는 것입니까?” 왕이 즉시 밥을 대접하라 하시니, 바라문이 밥 다 먹고 기뻐하여 돌아갔다.
Ⓒ 역자 | 김영배 / 2004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에라:돌아가라. ‘에-’는 [廻] 또는 [避]를 뜻한다.
주002)
골햇니:곯아 있으니. 곯았으니. 곯-[飢]+아/어+잇-++니.
주003)
아니콴:아니하기에.
주004)
주고라:주어라. 주기를 바라노라. ‘-고라’는 [청원]의 의미를 띤 명령종결형식.
주005)
다:하느냐. -++ㄴ다.
주006)
외:다시.
주007)
브륜:부림을 당한. 브리-[使]+이(피동접미사)+오/우+ㄴ.
주008)
아:아비의. 아비+/의. /ㅣ/로 끝나는 체언에 관형격조사 ‘-/의’가 통합하면 체언 말음 /ㅣ/는 탈락한다. 아비+→아. 어미+의→어믜. 할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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