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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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인천강지곡 기349~기405(57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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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기377


其 三百七十七
罪業 주001)
죄업:
악업. 죄의 행위가 미래의 고과(苦果)를 부르는 인(因)이 되는 것.
다거든 주002)
다거든:
다하거든. 다-[盡].
이런 일 몰라지라 주003)
몰라지라:
모르고 싶어라. 모-+아/어+지+다/라. ‘-지-’는 [소망]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어엿브신 아 주004)
아:
아기의. 아기+. /ㅣ/로 끝나는 체언에 관형격조사 ‘-/의’가 통합하면 체언 말음 /ㅣ/는 탈락. 아비+→아. 어미+의→어믜.
디시니
世間이 無常니 來世예 濟度 주005)
제도:
미혹한 중생을 인도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구해 내는 것.
호리라 주006)
호리라:
하리라. -+오/우+리+라.
大慈悲 太子ㅅ 디시니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기 삼백칠십칠
죄업이 다하거든 이런 일 모르고 싶어라 〈하는〉 가엾은 아기의 뜻이시니.
세간이 무상하니 내세에 제도하리라는 대자비〈한〉 태자의 뜻이시니.
Ⓒ 역자 | 김영배 / 2004년 11월 20일

주석
주001)
죄업:악업. 죄의 행위가 미래의 고과(苦果)를 부르는 인(因)이 되는 것.
주002)
다거든:다하거든. 다-[盡].
주003)
몰라지라:모르고 싶어라. 모-+아/어+지+다/라. ‘-지-’는 [소망]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주004)
아:아기의. 아기+. /ㅣ/로 끝나는 체언에 관형격조사 ‘-/의’가 통합하면 체언 말음 /ㅣ/는 탈락. 아비+→아. 어미+의→어믜.
주005)
제도:미혹한 중생을 인도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구해 내는 것.
주006)
호리라:하리라. -+오/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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