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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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월인석보 제20
역주 월인석보 제20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며, 《석보상절》은 1446년(세종 28년)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 서적을 참고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다. 1447년(세종 29년)에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1457년(세조 3년) 아들인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가 부왕 세종대왕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을 증보, 수정하여 1459년(세조 5년)에 간행한 것이 《월인석보》이다. 《월인석보》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면, 이 책은 조선 전기 2대에 걸쳐 임금이 편찬·간행한 것으로 한국 최초로 불교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조선 전기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문헌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모두 30권쯤 된 것으로 추측되나 현존하는 것은 몇 권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처음 간행된 권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3, 25와 재간행된 권 4, 21, 22 등 총 19권이 있다.

한재영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과정 졸업(문학박)

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 연구원.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동경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동아시아과정 객원교수. 츠쿠바대학 초빙 외국인 연구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Visiting Professor

현재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KOREAN Ⅰ·Ⅱ·Ⅲ(영어판), 대한민국 문화부.(공저)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국어정서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공저) 국어생활, 법문사.(공저) 작문, 두산동아.(공저)

한국어 발음 교육, 한림출판사.(공저)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공저) 한국어 문법 교육, 태학사.(공저)

삶과 말과 글, 신구문화사.(공편저), 증보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공저), 한국어학, 신구문화사(공저)

역주 원각경언해 권9.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역주서)

역주 월인석보 권22. 권23.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역주서)

‘중세국어 시제체계에 대한 관견’, ‘16세기 국어의 대우체계 연구’ 등 논문 다수.

역주위원

  • 월인석보 제20 : 김영배

  • 윤문·색인위원

  • 월인석보 제20 : 박종국·김완서
  • 편집위원

  • 위원장 : 박종국
  • 위원 : 김구진 김석득 박병천
  • 성경린 손보기 안덕균
  • 이응호 이창림 이해철
  • 전상운 최기호 한무회
  • 제자 : 서희환

간행의 말씀

우리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한글고전 역주사업계획을 세워,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1990년부터이다. 그러나 한글고전을 역주하여 그 출판물인 역주본이 발간되기는 1991년부터인데, 2003년까지 발간한 역주본 책은 『역주 석보상절』 2책, 『역주 월인석보』 5책, 『역주 능엄경언해』 5책, 『역주 법화경언해』 7책, 『역주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책, 『역주 남명집언해』 2책, 『역주 원각경언해』 2책, 『역주 구급방언해』 상권 1책 등 모두 25책이다.

올해는 『월인석보 권20』, 『원각경언해 상1의 2』, 『구급방언해 하』 등의 한글고전을 역주 각각 1책으로 하여 모두 3책을 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 『월인석보 권20』의 역주가 완료되어 이번에 간행하게 되었다.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조선 세조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세조 3년(1457) 9월에 세상을 떠난 큰아들인 세자 도원군(桃源君)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세조 5년(1459)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모두 25권으로 된 목판본이다.

책의 체제는 『용비어천가』를 본떠서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설명부분으로 하여 합편하였는데, 합편에서는 문장과 『석보상절』의 권차에 상당한 수정을 하였다. 특히 문장 표기에 있어서 『석보상절』에서는 우리 토박이말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월인석보』에서는 한자말로 상당한 부분을 바꿔 놓았다. 전체 문장의 표기는 거의 완벽하게 연철(連綴) 표기이나 몇 개의 분철(分綴) 표기가 보인다.

현재 원간본은 영본(零本)으로 전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5 등이고, 중간본은 권4, 21, 22, 23 등이다.

이 책은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산문(散文) 자료일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언어와 서지학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월인석보』 권1 앞 ‘어제월인석보서’ 앞에 ‘석보상절서’와 ‘훈민정음언해’가 실려 있어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우리 회는 1992년부터 1999년 사이에 이미 『월인석보』 원간본 권1, 2, 7, 8, 9, 10, 11, 12 17, 18을 역주하여 이를 2권씩 1책으로 하여 5책을 발간하였다.

이번에는 근자에 새로 발견된 『월인석보』 중에서 권20 한 권만을 역주 1책으로 하여 간행하게 되었는데, 체재도 먼저 낸 책과 다르게 하였다.

끝으로 이 『월인석보』를 우리 회에서 역주하여 간행함에 있어 『월인석보』 권20을 역주하여 주신 김영배 교수님과 본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문화관광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책이 발간될 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4년 11월 20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말·글로 기록 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과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15, 6세기의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거래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 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책은 현존하는 초간본(세조 5년 간행) 『월인식보』 제20의 영인본(강순애, 아세아문화사, 2001)을 저본으로 하여 역주하고 축소 영인하여 실었다.

(2) 역주의 차례는 원본의 차례대로 하되, 본회에서 종래에 간행한 『역주 월인석보』 제1, 2, 제7, 8, 제9, 10, 제17, 18과는 체재를 달리하여 먼저 『월인석보』 제20의 해제를 붙이고, 주석한 것이다.

(3) 이 책의 편집 내용은, 판형을 전단으로 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 부분의 ‘현대말 풀이·옛말과 불교용어 주해’ 이어 ‘석보상절’(또는 협주 세문) 부분의 ‘현대말 풀이·옛말과 불교용어 주해’ 순으로 배열해 나갔다

(4) 원문의 동국정운한자음은 모두 줄였으며, 원문과의 대조를 위해 본문 글자 왼편 위에 작은 글자를 표시하여 각 쪽의 첫 글자임을 나타냈다.

[보기] 1ㄴ늘… : 제1장 첫 줄 첫 글자

3ㄴ… : 제3장 첫 줄 첫 글자

(5) 현대말로 옮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데 기준을 두었다

(6) 본문 가운데 분명히 오각(誤刻)으로 보이는 것은 ( ) 안에 수정한 글자를 써넣었고, 본문 속의 협주는 [ ] 속에 넣었으며, 현대말 풀이에는 옛글의 구문과 다른 곳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한 말을 ( ) 안에 넣었다.

(7) 끝에 찾아보기는 주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순: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ㅱ ㅂ ㅃ ㅲ ㅳ ㅄ ᄢ ᄣ ᄩ ㅸㅅ ㅆ ㅺ ㅼ ㅽ ㅿ ㅇ ㆀ ㆁ 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ㆅ

② 중성순: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ㆉ ㅜ ㅝ ㅞ ㅟ ㅠ ㆌ ㅡ ㅢ ㅣ ㆍ ㆎ

③ 종성순: ㄱ ㄴ ᅛ ㄵ ㄶ ㄷ ㄹ ꥤ ꥦ ꥨ ꥩ ㄽ ㅬ ㄾ ㄿ ㅀ ㅭ ㅀ ㅁ ꥯ ꥱ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월인석보(月印釋譜) 제20 해제

김영배(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월인석보(月印釋譜)』(전 25권?)는 세조(世祖) 5년(1459)에 간행되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양대군(首陽大君)이 모후(母后)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모니(釋迦牟尼)의 가계(家系)와 그 일대기를 적은 『석보상절(釋譜詳節)』(전24권, 세종 29년, 1447)과, 세종(世宗)이 『석보상절』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은 악장(樂章)체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전 3권)을 첨삭하여 합편한 것이다.

이 『월인석보』가 간행된 지 5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 동안에 보전되어 전하는 것이 초간본이나 중간본이나 낙장본을 통틀어 다음과 같이 20권이고, 이 글을 쓰는 현재(2004. 6.)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결본(缺本)이 제3, 5, 6, 16, 24의 다섯 권이다. 주001)

<정의>십여 년 전에도 풍문으로는 이 다섯 권 중의 몇몇 권을 고서 중개인들이 팔러 다닌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으며, 실제로 그 후에 당시에 결본이던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있다. 필자가 정년 후에 이 방면의 소식에 대하여 어두워진 탓인지 모르겠으나, 근래에는 이 결본에 대한 정보에 접한 일이 없다.

전하고 있는 책 : 1, 2, 4(중),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중), 22(중), 23(중), 25

전하지 않는 책 : 3, 5, 6, 16, 24.

종래에 결본이었던 것이 새로 발굴되어 소개됨에 따라 여러 차례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필자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온 지도 30여 년이 흘렀는데(김영배 1972), 근래에 썼던 김영배(1998)에서도 『월인석보』의 전래 현황을 일람표로 소개하면서 『월인석보』 제20(이하 ‘이 책’으로 적음)은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빈칸으로 처리했었다. 그 후 김영배(2001)에서는 전해지고 있음을 밝히기는 하였으되, 소장자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책의 영인본은 2001년 10월 9일(강순애, 아세아문화사)에 간행되었다.

이 글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0여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한글 고전 현대어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이 사업회에서 간행한 역주본(譯註本)들은 본문의 역주와 영인본(影印本)의 합편으로 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역주에 앞서 해제를 두어 서지적, 어학적 고찰을 보태기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이왕에 언급된 것은 가능한 한 줄이고, 표기나 음운, 문법, 어휘 등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하였다.

2. 서지(書誌)와 내용

2.1 서지

이 책의 형태 서지는 다음과 같다. 주002)

<정의>이 글은 강순애(2001)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적어 사의를 표한다.

(1) 『월인석보』 제20권의 형태 서지

내제(內題) : 월인천강지곡 제20(月印千江之曲 第二十) (큰 글자)

석보상절 제20(釋譜詳節 第二十) (중간 글자)

판심제(版心題) : 월인석보 20(月印釋譜 二十)

반곽(半廓) : 22.3㎝ × 17.0㎝

판식(板式) : 4주쌍변유계(四周雙邊有界)

판심(版心) : 대흑구 상하 내향 흑어미(大黑口上下內向黑魚尾)

행관(行款) : 월인천강지곡 7행 14자(큰 글자)

주(注)는 쌍행(雙行) 14자(작은 글자)

석보상절 7행 15자(중간 글자)

주(注)는 쌍행(雙行) 14자(작은 글자)

권말제(卷末題) : 낙장으로 없음

본문 : 1 ~117장 주003)

<정의>이 책의 훼손(毁損)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15장 낙장(落張) ②82장ㄴ, 83장ㄱ 낙장 ③107장~110장 낙장(영인본엔 공백의 책장을 끼워 넣으면서, 실수로 판심의 장차를 ‘일백일(一百一)’로 적었음. 이 앞의 15, 82ㄴ, 83ㄱ의 경우도 같음.) ④118장 이하 낙장 ⑤68ㄱ~82ㄴ(이 부분은 장차에 따라서 적게는 약 1/4, 많게는 2/3 정도만 본문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음.)
한편 이 책의 118장 이하는 낙장으로 없으나, 그 낙장된 분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이 책에 실린 ‘월인천강지곡’의 끝이 ‘기411’인데 『월인석보』 제21권은 첫 부분이 ‘월인천강지곡 기412’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경(底經)인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 제1 「효양품(孝養品)」 제2의 나머지 분량을 대략 계산해 본다면, 중간에 다른 협주(夾註) 세문(細文)이 더 없다면, 낙장된 것은 약 8면(面) 정도이고, 장차는 118~121(또는 122)일 것이라 추정된다.

표지(表紙) : 오래된 표지이나, 초간본 당시의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됨.

제첨(題簽) : 필자가 산 영인본에는 월인석보에서 집자(集字)한 것으로 재첨을 새로 만들어 붙였으나, ‘보(譜)’자가 잘못되어 『월인석보(月印釋報)』로 되었음.

2.2 내용

이 책의 내용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분단에 따라 전권을 5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책의 내용

가. 제1단

① 월인천강지곡 기341 (1ㄱ~1ㄴ2)

* ‘1ㄴ2’는 ‘1장 뒤쪽 2행’을 뜻함.

② 석보상절 (1ㄴ3~2ㄱ5)

a. 내용 : 대범천왕이 영산회(靈山會)에 참석하여 석존께 법을 청함.

b. 저경 : 『석씨계고(釋氏稽古)』 권4.

(『대정신수대장경』 제49권 사전부(史傳部) 1. p.873.).

『불조통기(佛祖統紀)』 권5.

(『대정신수대장경』 제49권 사전부 1. p.170.).

③ 협주(夾註) 세문(細文) (2ㄱ5~3ㄱ2)

a. 내용 : 금색두타(金色頭陀)인 가섭(迦葉)부부의 내력.

b. 저경 :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1.

(『대정신수대장경』 제51권, 사전부 3. p.205.).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권3.

(『대정신수대장경』 제49권, 사전부 3. p.496.).

④ 석보상절 (3ㄱ2~4ㄱ6)

a. 내용 : 세존께서 가섭에게 정법을 전수함.

b. 저경 : 『법정종기(傳法正宗記)』 권1.

(『대정신수대장경』 제51권, 사전부 3. pp.717~718.).

『불조역대통재』 권3.

(『대정신수대장경』 제49권, 사전부 1. p.496).

⑤ 협주 세문 (4ㄱ6~5ㄴ2)

a. 내용 :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많은 사람에게 보였으나,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파안미소(破顔微笑)하므로, 정법(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을 가섭에게 부촉함.

b. 저경 : 『불조역대통재』 권3.

(『대정신수대장경』 제49권. p.496).

『잡아함경(雜阿含經)』 권41.

(『대정신수대장경』 제2권, 아함부(阿含部) 하. pp.302~303.).

『별역(別譯)잡아함경』 권6.

(『대정신수대장경』 제2권, 아함부 하. pp.417~419.).

나. 제2단

① 월인천강지곡 기342~기346 (5ㄴ3~7ㄴ7)

② 석보상절 (8ㄱ1~29ㄱ2)

a. 내용 : 불제자 아난이 왕사성에 들어가 탁발하다가 가난한 바라문의 아들이 부모를 정성으로 효양함을 보고 찬탄했는데, 6(師) 외도(外道)의 무리가 부처는 태어난 지 7일에 어머니를 돌아가게 한 불효자라고 비난하여, 아난이 돌아와 부처님께 불법에 효양함이 있는가 물은 데 대하여, 부처님이 『대방편불보은경』을 설하기 전의 광경. 주004)

<정의>이 대목은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臥具 醫藥과 一切 주어’로 끝나는데, 이 내용은 제3단과 제4단을 건너뛰어 제5단에 이어진다. 이 사실은 각주 5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b. 저경 : 『大方便佛報恩經』 권1 서품(序品) 제1, 효양품(孝養品) 제2.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本緣部) 상, pp.124~127.).

다. 제3단

① 월인천강지곡 기347~기348 (29ㄱ3~30ㄱ1)

② 협주 세문 (30ㄱ2~38ㄱ5)

a. 내용: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것을 안 사리불(舍利弗)이 부처님의 열반을 차마 볼수 없어 먼저 공중에 몸을 살라 열반에 드니, 대중이 슬퍼하여 탑을 세움. 아난이 사리불이 어떤 인연으로 여래보다 먼저 멸도하게 되었는가를 세존께 여쭈니, 세존께서 사리불은 전세에서도 그런 인연이 있었으니, 바라내국대광명왕의 이야기가 그것이라고 설함.

b. 저경 : 『대방편불보은경』 권 제5, 자품(慈品) 제7.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p.148~150.).

라. 제4단

① 월인천강지곡 기349~기405 (38ㄱ6~61ㄱ6)

② 긴 협주 세문 (61ㄱ~91ㄱ)

a. 내용 : 『태자수대나경(太子須大拏經)』을 모두 옮김. 과거세(過去世)에 섭파국(葉波國) 습파왕(濕波王)의 수대나태자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남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음을 알게 된 적국(敵國)에서 이 기회에 왕자를 이용하여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는 코끼리 ‘수단연’을 보시 받아오려고 8명의 도사를 보냈는데, 태자는 본래의 서원(誓願)을 어기지 않으려고 ‘수단연’을 내 주었다. 그러자 섭파국의 신하들이 습파왕에게 간하여 왕자를 단특산에 12년 귀양하게 하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바라문에게 왕손 오누이를 내 준다든지, 자신의 비(妃)를 내준다든지 하는 보시를 하였다. 나중에는 이들이 모두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태자가 지금의 부처 자신이고, 습파왕은 정반왕이라 하여, 보살이 단바라밀을 행하여 보시함이 이와 같음을 설함.

b. 저경 : 『태자수대나경』

(『대정신수대장경』제3권, 본연부 상, pp.418~424.).

마. 제5단

① 월인천강지곡 기406~기411 (91ㄴ1~93ㄴ6)

② 석보상절 (93ㄴ7~117ㄴ)

*118장 이하는 낙장. 주005)

이 부분은 각주 4에서 언급한 바대로 제2단의 끝에서 연결되는 것으로서, ‘브즈러니 닷가 精進며 戒施 多聞과…’로 시작됨.

a. 내용 : 전세에 부모를 효양하던 고행 인연을 설한 것으로, 과거세에 바라내국 나사왕의 나후대신이 흑심을 품어, 대왕과 첫째와 둘째 왕자를 죽이고 셋째 왕자가 다스리는 소국도 치려 하였다. 이 소국의 수사제 왕자는 보시를 즐겨 몸이 황금색이었는데, 궁전의 신령이 나후대신의 반역을 알려 7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피하는데, 양식이 떨어지자 수사제 왕자는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를 효양한다는 이야기이다. 효양품의 끝 부분임.

b. 저경 : 『대방편불보은경』 권 제1, 효양품 제2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p.127~129.).

이제 앞에서 언급한 제2단 끝(29ㄱㄴ)과 이에 이어지는 제5단의 첫 부분(93ㄴ7)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표로 보인다.

〈표-1〉 책의 내용(제 2단 이하)

     장    면    행내       용
제2단29 ㄱ 2〈석보상절 본문〉臥具와 醫藥과 一切를 주어/(끝 )
제3단29 ㄱ 3
30 ㄱ 1
30 ㄱ 2

38 ㄱ 5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부분을 협주 세문으로 처리함〉


기347
기348
(사리불이 세존보다 먼저 열반에 드니, 전세에도 그러하였다고 하는 바라내국대광명왕의 이야기.)


제4단38 ㄱ 6

61 ㄱ 6
61 ㄱ 7

91 ㄱ 7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
〈 석보상절 부분을 협주 세문으로 처리함〉


기349

기405
(태자수대나경)

제5단91 ㄴ 1

93 ㄴ 6
〈월인천강지곡〉

〈월인천강지곡〉
기406

기411
93 ㄴ 7

〈석보상절 본문〉
브즈러니 닷가 精進며 戒施……

여기에서 우리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첨삭 합편하여 『월인석보』를 편찬한 실상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즉 『석보상절』 부분(29ㄱ2 : 臥具와 醫藥과 一切를 주어)의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월인천강지곡』과 그에 대응되는 『석보상절』 부문, 협주 세문(제3단과 제4단 : 29ㄱ3~91ㄱ7)을 삽입하고, 이어서 『석보상절』의 본문(제2단)에 대응되는 『월인천강지곡』(기406~411)을 배치한 후에, 비로소 중단되었던 『석보상절』의 내용(브즈러니 닷가……)으로 이어나간 것이다.

이로써 제3·4단은 합편과정에서 새로 보충해 넣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합편 전의 『월인천강지곡』도 여기의 순서와 같았는지, 아니면 『월인천강지곡』도 첨삭이 있었는지는 『월인천강지곡』 중·하권이 전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3. 표기

이 책의 표기법의 일단을 살피기로 하되,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생략하고, 정음 창제 초기의 사례로서는 드문 것과 문제될 만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3.1. 합용병서

(3) 합용병서 표기 주006)

<정의>( ) 안의 내용은 이 책의 장차(張次)와 전후면(前後面)을, (( ))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곧 (89ㄴ(2))는 이 책의 89장 후면에 2회 나타난다는 뜻이다. 1회 나타날 때에는 출현 횟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ㅳ : 디신  (2ㄱ)나못 니플 다가(79ㄱ)

눈 브르고〔睜〕(115ㄱ)어르 므로려〔摑〕(115ㄱ)

ㅄ : 라〔用〕(63ㄴ) 시고〔包〕(106ㄱ)

〔米〕(89ㄴ(2)) 값〔價〕(57ㄱ)

안 닶겨〔悶〕(105ㄱ) 〔用〕 (61ㄱ)

ㅶ : 야디여〔裂〕(73) 터러그로 〔織〕(88ㄴ)

ㅷ : 더니[-拂](51ㄴ)

ㅴ : 〔時〕(2ㄴ) 〔時〕(30ㄱ)

미〔隙〕(31ㄱ)

ㅵ : 넘면〔溢〕(71ㄱ)

ㅺ : 미고〔飾〕(2ㄴ)오〔敷〕(16ㄴ) 러〔跪〕(19ㄴ)

〔難〕(37ㄴ)시니〔覺〕(66ㄴ)

ㅼ : 〔地〕(26ㄱ)리〔女兒〕(2ㄴ)미라(61ㄴ)

ㅽ : 고〔拔〕(14ㄱ)혀고져〔拔〕(18ㄴ)리〔速〕(19ㄱ) 려〔灑〕(30ㄱ)로〔骨〕(37ㄴ)아〔瞪〕(106ㄱ)

이 합용병서의 보기 중에는 ‘ㅳ’ 항의 ‘어르, 다가’와 같은 아주 드문 보기도 있다.

3.2. ‘-ㅭ’과 체언 초성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정음 창제 초기에는 관형사형 어미 ‘-ㅭ’에 이어지는 체언의 초성이 무성평음인 경우 ‘ㄱ, ㄷ, ㅂ, ㅅ, ㅈ’이 그대로 표기되었으니, 이 책에서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4) 관형사형 어미 ‘-ㅭ’에 후행하는 무성평음을 평음으로 표기한 경우

〔出〕 제(4ㄱ)涅槃 저긔(4ㄴ)비  저긔(16ㄱ)

죽사리 時節(28ㄱ) (29ㄱ)涅槃 저긔(4ㄴ)

라 제(38ㄴ)나 제(41ㄴ)여희 (48ㄴ)

슬 (48ㄴ)주 제(49ㄱ) 도라 제(51ㄴ)

 (61ㄱ)싸 저긔(64ㄱ)비 거시(64ㄴ)

 白象(65ㄱ)쏘ᇙ 벌에(69ㄴ)이 (69ㄴ)

겨 제(69ㄴ) 적도(75ㄴ)가(82ㄱ)

브 사(86ㄱ) (93ㄱ)몯  (97ㄱ)

  (97ㄱ)올타  적도(100ㄱ) 적도(100ㄱ)

* 셜셔(30ㄱ·ㄴ, 37ㄱ), 아가(41ㄱ), 주가(46ㄴ)

이 중 끝의 세 예(특히 ‘아가’)는 공시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명사’의 구조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이나, 함께 들어 두었다.

그런데 기원적으로 ‘-ㅭ ’ 형에서 발달한 ‘-ㄹ씨라, -ㄹ씨니, -ㄹ’ 등은 『석보상절』에서도 이미 ‘-ㅭ 시라, -ㅭ 시니, -ㅭ ’로 나타나지 않고 모두 ‘-ㄹ씨라, -ㄹ씨니, -ㄹ’로 표기되었다. 『석보상절』보다 간행연대가 10여 년이나 뒤지는 이 책도 당연히 ‘-ㄹ씨라, -ㄹ씨니, -ㄹ’ 등의 표기를 보여 준다. 여기서는 그 밖의 보기만을 든다.

(5) 관형사형 어미 ‘-ㅭ’에 후행하는 무성평음을 경음으로 표기한 경우

우실 쩌글(61ㄴ)일흐실까 노니(66ㄱ)주실까 노다(66ㄴ)

언마 바따(87ㄱ)

이 중 ‘우실 쩌글’은 (4)항의 ‘涅槃 저긔(4ㄴ),  적도(75ㄴ)’와 대조적이며, ‘일흐실까, 주실까, 바따’는 (4)항의 ‘아가’와 대조적인데, 이러한 표기의 변화로 미루어 (4)항의 다른 예들도 조만간에 (5)항의 보기와 같은 표기 방식으로 바뀔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능엄경언해』(1461) 등에 이르면 이러한 표기가 크게 확산되니, 그 실상은 다음과 같다.

(6) 『능엄경언해』(1461)의 표기(관형사형 어미+무성평음으로 시작하는 의존명사)

가. 구들 씨라〔固〕(능 1:8ㄱ)릴 씨오(능 1:16ㄱ)얽(능 1:24ㄴ)

아디 몯 씨라(능 10:40ㄱ)

나. 無所言說 시라(능 10:26ㄱ)(구결문)

: 닐올 말 업슬 씨라(능 10:26ㄱ)(언해문)

以起徧常論니라(능 10:10ㄴ)(구결문)

: 徧常論 니르와니라(능 10:10ㄴ)(언해문)

다.無所言說 씨라(능 10:26ㄴ)(구결문)

: 닐올 말 업슬 씨라(능 10:26ㄴ)(언해문)

計以爲常 씨라(능 10:11ㄱ)(구결문)

: 아라 혜여 常 사 씨라(능 10:11ㄱ)(언해문)

이 중 (6가)와 같이 언해문에서는 ‘-ㄹ 씨라, -ㄹ 씨오, -ㄹ’와 같이 표기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6나)는 왼 편이 구결문이고 오른 편이 그에 대응되는 언해문인데, 구결문에는 ‘-ㄹ 시라, -ㄹ니라’와 같이 ‘-ㄹ+평음’으로 씌었는데, 언해문에는 모두 ‘-ㄹ 씨라, -ㄹ니라’와 같이 ‘-ㄹ+각자병서’로 표기되었다. 그에 비하여 (6다)는 구결문과 언해문이 모두 ‘-ㄹ 씨라’로 씌었으니, 보수적이던 구결문의 표기도 언해문의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각경언해』(1465)에 오면 인위적인 표기의 통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ㅭ+’의 표기는 창제 초기부터 융합된 표기(-ㄹ 씨니, -ㄹ 씨라, -ㄹ)로도 씌어서 이런 표기를 확산시키는 시초가 되었다고 본다.

3.3. 그 밖의 각자병서

(7) 가. ㆀ : 〔繫〕(14ㄱ)  메〔駕〕(42ㄱ) 술위 메 (70ㄱ)

나. ㅥ : 노〔置〕 야(80ㄱ) 저다〔畏〕(56ㄴ)

이들은 모두 어중에서 각자병서로 씌었으니, (7가)의 ‘ㆀ’은 사동접사 ‘-이-’를 표시한 것이고, (7나)의 ‘ㅥ’은 어간말음 ‘ㅎ’이 ‘ㄴ’ 위에서 비음동화된 표기이고, 『훈민정음』(언해본)의 ‘다니라’와 같이 동화현상을 보이는 표기인데, 당시로서는 드문 용례이기에 들어 둔다.

3.4. 종성의 ‘ㅈ, ㅊ, ㅿ, ㅌ’

(8) 가. 〔花〕 자바(4ㄱ) 어미〔乳母〕(38ㄴ) cf. 어미(62ㄱ)

나. 〔面〕 버으릴 씨오(2ㄱ) cf. 치 허러(79ㄱ)

다. 이니다〔牽〕(42ㄱ) 어 내샤〔牽〕(52ㄴ)

라. 낱 太子 님 아이로(56ㄱ)

cf. 낫  어르(두언 초 8:22)

헤아리디 어려운 낫 독 거시라(남명집 상:75)

마. 아기 앗이 져근 갓 나라 王이 외야 겨시더니(103ㄱ)

(8가, 나)의 밑줄 친 부분의 종성 표기는 『훈민정음』(해례)의 ‘8종성표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조만간 ‘ㅅ’으로 중화되는 것이고, (8다)의 ‘ㅿ’는 모음 앞에서 실현됨을 보여 주고 있으며, (8라)도 ‘8종성표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나, 이는 중화된다면 ‘낟’으로 되어야 할 텐데,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은 『두시언해』(1481)이지만, 『남명집언해』(1482)에서는 ‘낫’으로 나타난다. 이는 ‘낱’의 8종성표기 ‘낟’이 음절말 위치에서 ‘ㄷ:ㅅ’의 대립이 없어지면서 ‘낫’으로 표기된 것이다.

(8마)의 ‘아기’는 ‘도라 아기 보니(월석 10:24)’에서처럼 ‘-’이 바른 표기인데, 여기서는 ‘ㅅ:ㄷ’이 중화된 표기를 보여 준다. 이는 ‘ㅅ:ㄷ’이 음절말에서 대립을 이루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한 가지 증거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3.5. 한자어

(9) 절고 야(81ㄴ) cf. 人事(宣孟 11:14)

종래의 고어사전에는 위에 든 것처럼 『맹자언해』의 한자 주음(注音)만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 책의 ‘’는 한자 없이 나타나 있어서 한자어라는 인식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더구나 접미사 ‘-다’와 결합하여 나타나므로 ‘다’를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3.6. ‘-’의 축약 표기

3.6.1. 한자어 어근 + -

(10) 滅度타(5ㄱ)受티(8ㄱ)盛케(9ㄴ)念케(19ㄱ)

孝養케(19ㄴ)貴케(87ㄴ)盛코(103ㄴ)尊코(87ㄴ)

請커늘(42ㄴ)*利益게(21ㄱ)*得게(25ㄱ)

위의 용례는 모두 ‘한자어 어근+-’로 파생된 용언의 어간말음 ‘’가 어미 ‘-다, -디, -게, -고, -거늘’과 결합하여 ‘ㆍ’가 탈락하고 ‘ㅎ’이 어미의 두음을 유기음화시킨 것이다. ‘*’로 표시한 예들은 어근말음이 무성폐쇄음인 경우로서 어간의 ‘’가 완전히 탈락한 것이다.

3.6.2. 보조동사 ‘-’의 축약

(11) 孝養케 코져(25ㄱ)得게 코져(25ㄱ)念케 코져(19ㄱ)아니케 코져(18ㄴ,35ㄴ)

알에 코져(25ㄱ) 얻게 코져(62ㄴ) 업게 코져(85ㄴ) 보게 코져(99ㄴ)

몯게 코져(99ㄴ) 건나게 코져(19ㄴ)

(11)은 본동사 뒤에 이어지는 보조동사 ‘-’가 어미 ‘-고져’와 축약되면서 어미의 두음 ‘고’를 유기음화시킨 것이다. (10)에서와 같이 접미사 ‘--’나 보조동사 어간의 ‘-’에서 모음 ‘ㆍ’가 탈락하고 후행음절을 유기음화시키는 예는 이 책에 매우 많이 나타난다.

4. 문법

4.1. 명령형 어미

(12) 가. -라 : 라(90ㄱ) 이바라(89ㄱ)

나. -으라 : 드르라(101ㄱ)

다. -어라 : 머거라(115) cf. 두어라(월석 7:8)

라. -아라 : 보아라(석보 23:13)

마. -라 : 라(17ㄴ) 나가라(67ㄴ) 알라(94ㄴ, 99ㄱ, 100ㄱ)

니라(91ㄱ) 심기라(4ㄱ) 말라(34ㄱ, 67ㄴ)

잇거내라(65ㄱ) 가져가라(36ㄴ) 주라(88ㄴ)

라(90ㄱ) 라(63ㄴ)

(12가)는 어간말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이고 폐음절인 경우이며, (12나)는 어간말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이고 폐음절인 경우인데, 이 때에는 ‘-라’와 ‘-으라’가 교체된다. 그런데 (12다, 라)에서 보듯이 ‘-아라/어라’도 당시에 이미 사용되었다. (12마)는 매개모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12가, 나)와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으라’와 ‘-아라/어라’는 간접명령과 직접명령으로 대립하였던 가능성이 있다. 간접명령문은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명령문이다. (12마)의 ‘나가라, 가져가라’는 ‘-아라’가 쓰인 것인지, ‘-라’가 쓰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4.2. 존칭 호격조사 ‘-하’

(13) 가. 世尊(17ㄴ, 32ㄱ) 대왕(35ㄴ〈2〉, 36ㄱ)

나. 부톄 니샤 善男子하 仔細히 드러 이대 라(17ㄴ)

다. 舍利弗이 이 말 듣고 셜 …… 諸天 龍 鬼神과 非人과려 닐오 善男子하 世間이 뷔리며 世間 누니 업스리니 셜셔(30ㄱ)

이 책에서도 존칭의 호격조사 ‘-하’는 (13가)와 같이 씌었다. (13나, 다)의 ‘-하’의 쓰임은 단순하지 않다. (13나, 다)의 화자와 청자는 다음과 같다.

(13나) (13다)

화자 : 부텨 사리불

청자 : 선남자 제천, 용, 귀신

그러므로 (13나, 다)의 ‘-하’는 존칭의 호격조사로 보기 어렵다. 종래의 고어사전들에서도 같은 형태의 ‘-하’를 표제어를 달리해서, 하나는 ‘-이시여’로 다른 하나는 ‘-아, -야’로 풀이하거나(유창돈 1964, 한글학회 1992), 한 표제어 아래 ①‘-아, -이여’와 ②‘-이시여’로 풀이해 놓았다(남광우 1997). 결국 (13나, 다)의 ‘-하’는 존칭이 아니고 평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3. 원망(願望)의 어미 ‘-고옷’

(14) 가. 내 말옷 아니 從면(73ㄱ)

날옷 어엿비 너겨(111ㄱ)

나옷 天王釋을 소기논디면(117ㄴ)

그리옷 아니면(117ㄴ)

나. 내 다  이셔 王ㅅ 功德을 듣니 布施샤  들 거스디 아니야 먼 여 갓가 여 놀애 블러 讚嘆 부러 머리셔 오니 이제 어고옷  거시 이셔다 王이 닐오 求논 거스란 疑心디 말라(20:34ㄴ)

(我在他方聞王功德布施不逆人意 名聲遠聞上徹蒼天下徹黃泉 遠近歌歎實無虛言 故從遠來歷涉山川 今欲有所得 王言 我今名爲一切之施 有所求索莫自疑難…)(대방편불보은경 권 제5 자품)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149)

다. 사미 온가짓 됴 차반 라 各別히 올여든 그 사미 먹고 吐하면 어딋던 다시 먹고옷 료 이제 내 布施도 가비건댄 吐ㅣ 니…(20:90ㄱ)

(譬如有人 設百味食 特有所上其人食已嘔吐於地 豈復香潔可更食不 今我布施亦若吐…)(태자수대나경)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p.418~424)

이른바 강조의 보조사 ‘-곳/옷’은 전통적으로 체언이나 부사에 바로 통합되어 쓰이는 것이다. 이 책의 (14가)는 그러한 용례를 보여 준다.

그러나 (14나, 다)의 ‘-옷’은 강조의 보조사 ‘-곳/옷’과는 전혀 문법적 성격이 다른 형식이다. 이 예문의 ‘어고옷, 먹고옷’은 문맥으로 보아서 각각 ‘얻(잡)고자, 먹고자’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음 (15)에서는 ‘-곳/옷’역시 [원망(願望)]의 뜻을 나타낸다.

(15) 너희 吉 사미 외옷 녀 凶 사미 외옷 녀(汝等은 欲爲吉人乎아 欲爲凶人乎아)(내훈 초 1:25)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에서는 이 ‘-옷’을 ‘-곳’의 이표기로 보고 ‘-고자’로 풀이하였다. 이렇게 되면, (14 나, 다)의 ‘-고옷’과 (15)의 ‘-옷’은 이표기로 보이고, ‘-고옷’의 ‘-고’의 문법적 성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고옷/곳/옷’ 또는 ‘-ㅅ-’이 [원망]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며 이 ‘-ㅅ-’은 기원적으로 볼 때 [원망]의 선어말어미 ‘-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4.4. -(/으)ᅵᇰ-

(16) 天帝釋이 太子ㅅ 바도리라 야 귓것티 골업슨 波羅門이 외야 太子 와 妃子 주쇼셔 야 太子ㅣ 닐오 됴다 妃子ㅣ 닐오 나  주시면 뉘 太子 供養리고(84:ㄴ)

이 ‘-(/으)ᅵᇰ-’는 야쎠체 공손 선어말어미이다. 그 예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제시해 둔다.

4.5. 기타

(17) 가. 布施 아니 마샤 正覺 일우시니 그 낤 말이 내내 리(월곡 기405, 61ㄱ)

나. 녜 님 孫子ㅣ라니 이젠  일 이럴 아니 안기뇌(월곡 기395, 57ㄱ)

(17가)의 ‘리’는 ‘ㅿ’ 종성 뒤에 ‘ㅸ’이 나타난 것인데, 종래에는 ‘니’(월인 상:64), ‘리’(용가 16) 두 예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 책에서 용례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다. 한글학회편의 『우리말큰사전』(제4권 : 옛말과 이두)에서는 ‘웃ㅸ-’를 어간으로 하여 ‘웃ㅂ-’의 ‘ㅸ 벗어난 줄기’로 처리하였다. (17나)의 ‘안기뇌’의 ‘-뇌’도 드문 예로서, 종래의 사전에는 중세국어의 용례로 〈월곡 기26〉, 〈월석2:45〉와 〈번노 하:35〉의 보기를 싣고 있을 뿐이다. 이 ‘-뇌’는 ‘-노다’의 축약형이다.

(18) 가. 아기 셔울 가고라 골티 말오라 우리도 리 니거지

나. 衆生이 四苦ㅣ 업고라 布施 너펴지라 父母를 나 보지(기386:53ㄱ-ㄴ)

여기에 보이는 종결형식 ‘-지’는 대단히 드문 예이다. 현전하는 『월인천강지곡』에서 종결 위치에 ‘-지’가 쓰인 것은 이 보기가 처음이라 생각된다. 이는 ‘니거지라, 보지라’에서 종결어미 ‘-라’가 생략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반말체 종결형식으로 간주해 둔다.

5. 어휘

고문헌이 새로 발굴되어 공개되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부문이 어휘 부문이다. 음운과 문법 부문에 비하여 어휘 부문에서 새로운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혀 새로운 어휘가 발견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래에 이미 발견된 어휘가 용례가 충분치 않아 의미나 구조가 불분명하던 것이 새로운 문헌의 등장으로 인해 그 정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수도 있다.

이 책의 어휘에 대한 연구에는 정우영(2001)이 있다. 이 역주본에서는 정우영(2001)의 성과를 거의 그대로 따랐으며, 새로운 어휘와 몇몇 문제되는 어휘를 다룬 후, 끝에 정우영(2001)의 어휘 일람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용언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표제어로 삼았다.

(1) 것 / 것워

(19) 가. 아바긔 請샤 府庫 여르시니 것 救시니(월곡 기351, 39ㄴ)

나. 太子ㅣ 城 바 나가니 天帝釋이 것워와 귀머그니와 눈머니와 버워리 외야 긼 잇거 보고 도라드러…(63ㄱ)

☞太子便出城 天王釋下化作貧窮聾盲瘖瘂人 悉在道邊 太子見之 卽迴車還宮…

〈태자수대나경〉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p.419)

(19가)는 『월인천강지곡』 기351의 후련이고, (19나)는 (19가)에 관련되는 『석보상절』 부분이다. 이는 앞의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제3단으로서, ‘태자수대나경’의 옮김인바, 섭파국 습파왕의 수대나 태자가 보시하기를 좋아해서 부왕의 허락을 받아 국고(國庫)에서 보배를 꺼내어 네 성문 밖에 놓아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는 장면의 바로 앞 대목이다.

여기에서 밑줄 친 ‘것’와 ‘것워’는 표기가 다르지만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19나)의 ‘것워’는 저경(底經)으로 보아서 ‘빈궁(貧窮)한 사람’을 뜻하고, 『월인천강지곡』은 동일한 부분을 옮기면서 ‘것’로 달리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것’와 ‘것워’는 표기는 다르지만 동의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 따라 서로 다르게 풀이한 경우가 있다.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제4권 : 옛말과 이두)에는 ‘것, 와, 것워’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였는데, 이 중 ‘것’를 대표로 삼고 그 뜻은 ‘거지’라 풀이하였다. 이는 ‘것’의 ‘ㅸ’이 ‘w’로 변화하여 ‘와’와 ‘워’로도 표기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남광우(1997)에는 ‘것’는 ‘거지’로, ‘와’와 ‘워’는 각각 표제어를 달리하여 ‘탕자(蕩子)’와 ‘요동개(개의 한 품종)’로 풀이하면서, 그 용례를 아래와 같이 들어 놓았다.

(20) 가. 와 : 탕자(蕩子). 蕩子 와라(금삼 4:22)

나. 워 : 요동개(개의 한 품종). 獦獠 워라(육조 상:7)

여기에서는 ‘워’를 (19가, 나)의 ‘것, 것워’와 다른 단어로 간주한 것이다.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같은 단어라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나)의 뜻풀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갈료(獦獠)’를 『동아 한한대사전』에서는 ‘개’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방인들이 남방인들을 욕할 때 쓰는 말’로 풀이하였다. ‘갈료’의 한자(漢字) 축자적 의미를 따진다면, ‘獦’이 ‘큰 이리, 주둥이가 짧은 개, 성(姓)’이고, ‘獠’가 ‘밤 사냥, 사냥, 오랑캐 이름’이다. ‘獦’은 ‘개’를 뜻하나, ‘獠’는 ‘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이 사전에서 수록한 예문 ‘5조가 6조에게 이르기를 너는 광남의 갈료[남부지방의 야만인]인데도 진실로 불성이 있도다 = 五祖謂六祖 汝廣南獦獠 有甚佛性(전등록(傳燈錄))’로 보아, ‘갈료(獦獠)’는 현대국어의 ‘강아지’로서의 ‘개새끼’가 아닌, 비어(卑語)나 욕(辱)으로서의 ‘개새끼’와 걸맞은 말이다. 그러므로 (19가, 나)의 ‘것, 것워’는 모두 ‘거지’를 뜻하고, (20가, 나)는 그 뜻이 확대된 것이고, 그 중 (20나)는 욕하는 말이라 결론짓는다.

(2) 아

(21) (앞부분 낙장) …ㅣ 듣고 해 디여 그울며 우루믈 그치디 아니 太子ㅣ 닐오 아그치라 디나건 겁에 提和竭羅佛ㅅ 時節엣 本來ㅅ 期約 그듸 아시니 (20:83ㄴ)

☞ …鳩留國有一婆羅門來 從我乞兩兒便以與之 妃聞太子言 便感激躄地如太山崩 宛轉啼哭而不可止 太子言 且止 汝識過去提和竭羅佛時本要不耶…

〈태자수대나경〉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422)

이 대목은 구류국의 바라문이 수대나 태자에게 가서 어린 오누이를 종을 삼으려고 달래 가지고 데려간 다음, 태자비가 두 아이들을 찾다 못하여 우는 장면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 그치라’는 저경(底經)의 ‘차지(且止)’의 옮김인데, 비슷한 어형에 이끌려서 ‘아’을 현대어 ‘아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맥으로 보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아’은 이 책에 처음 나오는 말로 새로 사전 등재해야 할 것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동아 한한대사전』과 일본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모로바시 테츠지 : 諸橋轍次)에서는 ‘차(且)’자를 다음과 같이 풀이해 놓았다. 비교적 필요한 내용만 발췌한다.

(22) 가. 동아 한한대사전

1. 또. ① 또. 또한. 다시 더. ② 거듭하여. 그 위에. ③ 막상.

④ 비록. 가사. 가령. ⑤ 도대체. 대저.

2. 잠깐. 얼마간.

3. 구구하다. 임시적이다.

나. 대한화사전

1.かつ[동시에. 또한.].

2. しばらく[잠깐].

여기에서 두 사전이 모두 ‘잠깐’이란 의미를 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21)의 ‘아’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바로 ‘잠깐’이라 생각된다. 곧 ‘아 그치라’는 ‘잠깐 그치라’는 뜻이다.

결국 이 ‘아’은 ‘아직’과는 거리가 있는 말로 동의어가 될 수 없다. 별개의 단어로 사전에 수록하고, 품사는 부사로, 뜻은 ‘잠깐’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3) 자것

(23) 사미 살면 주구미 잇고 일이 일면 야듀미 잇고 자것이 보 냇다가  이우니라(20:35ㄱ)

☞ 人生有死 事成有敗 物生於春秋自枯

『대방불보은경』 권 제5, 자품 제7.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150)

이 대목은 제3단에 나오는데, 바라내 대왕이 자신의 머리를 바라문에게 보시하기 전에 슬퍼하는 부인과 태자에게 타이르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자것’의 뜻이 문제다.

‘자것’은 다른 문헌에도 나온다. ‘匠人 자것  사미라’(석보 11:10)이 그것인데, 뜻은 사전에 ‘연장, 쟁기’로 실려 있다. 주007)

<정의>종래 사전에 풀이한 ‘자것: 연장’에 참고되는 것은 주로 북한의 평안남북도에서 쓰이는 ‘잡은거: 도구’로서 평안방언의 어휘였다. 이 어형은 물론 ‘잡은것’에서 ‘ㅅ’이 탈락한 형태이다. 이를 필자의 『평안방언연구 자료편』(1997)에는 싣지 못했으나, 필자(1979)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필자(1984:82)와 필자(1997:430)에 옮겨 실었다. 현재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잡은것’과 그 준말인 ‘잡은거’가 표제어로 다 실려 있고 뜻은 ‘손으로 다루어 쓰는 도구’라 했다.
이 뜻은 위 글의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경의 문맥으로 보아서 복합명사로 보고 그 뜻을 ‘만물’로 풀이하고자 한다. 이는 『동아 한한사전』에서 ‘물(物)’자의 풀이에 첫 번째로 ‘만물(萬物)’을 들어 놓은 데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미 실려 있는 ‘연장’의 뜻인 ‘자것’은 그대로 두고, ‘만물’의 뜻인 ‘자것’도 표제어로 실어야 할 것이나, 이런 용례가 단 하나이므로 좀더 적확한 보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4) 프귀/프귀

(24) 가. …프귀오 먹논 거시 나못 여(이하 훼손 부분)(69ㄱ)

나. 프귀 옷 닙고(75ㄱ)

다. 섭나모 셰시고 프귈 니샤 비 리오시니(월곡 기365, 20:45ㄱ)

라. 모딘 이 프귈 머그며 고 새 됴 우룸 우더니(월곡 기367, 20:45ㄴ)

(24가, 나)의 ‘프귀’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현대어 ‘푸성귀’의 중세국어시대 어형으로 사전에 실려 있는 것이나, (24다, 라)의 ‘프귀’(프귀+ㄹ)는 ‘프귀’에서 제2음절의 받침 ‘ㆁ’이 탈락한 것으로서, 이 문헌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프귀’의 ‘’자는 영인본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ㆁ’받침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한 것이 아니다. 글자 크기로 보아서도 받침이 쓰이지 않은 다른 글자들과 크기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귀’는 ‘프귀’와 더불어 동의어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5) ‘-’과 ‘-’

(25) 願 父母ㅣ 누어 便安시며  便安시며 구즌  아니 시며 하히 護持시며 사미 며 그위며 도기며 모딘  다 스러디고 일마다 吉祥쇼셔(114ㄱ)

☞ 願我父母常得十一餘福 臥安覺安 不見惡夢 天護人愛 縣官盜賊陰謀消滅 觸事吉祥

『대방편불보은경』 권1 효양품 제2) (『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본연부 상, p.129)

정우영(2001: 243~244)에서는 자세한 고증을 통해 ‘’의 의미는 ‘깨어’이고, 어간 형태는 ‘-’〔覺〕로 잡았다. 어간 형태의 추정에 근거가 된 것은 ‘더니’(월곡 기 118)이다. 의미 해석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간 형태의 설정에는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1985)는 20년 전에 『월인석보』(제22권. 복각본) 주008)

<정의>이 책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다. 그러나 초간본이 전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 알려지면서 새로 발견된 어휘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글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26) 善友ㅣ 자거시 도 지즈라 兄님 눈에 모 바니

善友ㅣ 샤 도긴가 너기샤  일훔을  부르시니(기467, 22 : 10ㄴ)

여기에 나타난 ‘샤’를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문제였다. 이에 대응되는 『석보상절』부분이 없어서 참고할 수도 없었으며, 당시의 고어사전에는 ‘-〔溜〕’(괴다, 잠기다)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하다가 문맥으로 보아서 ‘답답하여’로 풀이하고 후일을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구고(舊稿)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 다행한 일이다.

(26)의 ‘샤’는 전련(前聯)의 ‘자거시’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 ‘(잠을) 깨시어’로 풀이하면,

(26) 善友(太子)가 주무시거늘 도적을 핑계로 형님의 눈에 못을 박으니.

善友(太子)가 깨시어 도적인가 여기시어 아우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니.

와 같이 전후련(前後聯)이 부합하여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26)의 ‘샤’의 구조는 ‘-+시+ 아/어’와 같이 되어 어간을 ‘-’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더니’이다. ‘--’은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선어말어미이다. 어간과 ‘--’ 사이에는 다른 선어말어미가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더니’의 어간 형태는 ‘-’이다. 그렇다면 (26)의 ‘샤’의 어간 형태는 ‘-’이고 ‘더니’의 어간 형태는 ‘-’가 되는 셈인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경상도 방언 ‘까배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까배다’는 ‘(잠을) 깨우다’를 뜻한다. 이 사실은 ‘더니’의 의미 해석에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27) 珍羞盛饌 맛내 좌시며  자 제 風流ㅣ 더니

持鉢乞食샤 衆生 爲시며 三昧定에 釋梵이 뵈니(월곡 기 118)

위에서 (26)의 ‘샤’가 자동사이므로 (27)의 ‘더니’에는 사동 접미사 ‘-아-’가 통합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해 보는데, 문제는 사동 접미사 ‘-아-’가 다른 곳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사동 접미사 ‘--’와 어떤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6) 새로운 어휘 일람

여기서는 정우영(2001)에서 풀이한 어휘 일람을 가나다 순으로 보이기로 한다. 표제어는 용언의 경우 기본형으로 잡고, 품사의 약호와 뜻을 적고 예문은 출전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앞에서 이미 고찰한 어휘(1~5)는 일람의 끝에 따로 추기(追記)하였다(51~55).

1. 가ㆍㆍ기 : 󰄖 갑자기. (20 : 106ㄱ)

2. 거ㆍ두들다 : 󰄉 걷어들다. (20 : 71ㄱ)

3. 구세디르다 : 󰄉 크게 소리지르다. (20 : 115ㄱ)

4. 그ㆍ다 : 󰄉 숨기다. (20 : 97ㄴ)

5.ㆍ금 : 󰄍 미상(未詳). [價(?)]. (20 : 86ㄴ)

6. 金바지 : 󰄍 단금사(鍛金師). (20 : 2ㄱ)

7. ㆍ다 : 󰄉 깨다〔覺〕. (20 : 114ㄱ)

8. 다 : 󰄉 갉다〔刮〕. (20 : 112ㄴ)

9. 다 : 󰄉 남기다(?). (20 : 86ㄱ)

10. ㆍ늗ㆍ겁다 : 󰄺 슬프다. (기350, 20 : 43ㄴ)

11. 늘ㆍ의다 : 󰄺 줄다〔減〕. (기404, 20 : 60ㄴ)

12. :니다 : 󰄉 이다〔戴〕. (기365, 20 : 45ㄱ)

13.ㆍ락닥ㆍ다 : 󰄺 즐겁고 기뻐하다. (20 : 72ㄱ)

14. 믈굼 : 󰄖 물끄러미. (20 : 106ㄱ)

15.ㆍ받다 : 󰄉 속내를 시험하다. (기384, 20 : 52ㄴ, 84ㄴ)

16. 뱟 :괴다 : 󰄺 한(恨)이 되다. (20 : 97ㄴ)

17. 브릇ㆍ그다 : 󰄉 달라붙다. (기382, 20 : 51ㄴ)

18. ㆍ렵다 : 󰄺 가렵다. (기379, 20 : 50ㄴ)

19. ㆍ아 :내다 : 󰄉 발라내다. (20 : 67ㄱ)

20. 山/산ㆍ자ㆍ히 : 󰄍 사냥꾼〔獵師〕. (기370, 20 : 46ㄴ, 91ㄱ)

21. 삼 : 󰄍 삼장. [삼 노끈으로 성글게 엮어 짜 만든 옷] (20 : 88ㄴ)

22. 舍翁 : 󰄍 남편. (기369, 20 : 46ㄱ, 기388, 20 : 54ㄱ)

23. ㆍ옷 : 󰄍 미복(微服). (20 : 106ㄱ)

24. 섭나모 : 󰄍 섶나무. (기365, 20 : 45ㄱ)

25. :셜다 : 󰄺 서럽게 여기다. (기370, 20 : 46ㄴ, 47ㄱ)

26.ㆍ수ㆍ암ㆍ쇼 : 󰄍수소〔牡〕와 암소〔牝〕. (기396, 20 : 57ㄱ)

27. 술다 : 󰄺 순하다. (기368, 20 : 46ㄱ)

28. 수ᇝ구치다 : 󰄉 질투하다. (20 : 33ㄴ)

29.ㆍㆍ다 : 󰄉 용서하다. (20 : 89ㄴ)

30. 안도도다 : 󰄉 안아 돋우다. (기350, 20 : 39ㄱ)

31. :애프다 : 󰄺 애타도록 슬프다. (기397, 20 : 57ㄴ)

32. 어르ㆍ다 : 󰄉 눈초리를 치켜 뜨다. (20 : 115ㄱ)

33. 어ㆍ울ㆍ다 : 󰄉 함께 타다. (20 : 65ㄴ)

34. :에다 : 󰄉 피하다. (20 : 85ㄱ)

35. 에ㆍ우다 : 󰄉 에우다. (20 :45ㄱ)

36.ㆍ엳 : 󰄖 다시〔復〕 (20 : 67ㄴ)

37.ㆍ열엿 : 󰃾 󰄝 열여섯. (20 : 111ㄱ)

38. 오ㆍ갈 : 󰄍 왜가리.(기363, 20 :44ㄱ, 20 : 71ㄴ)

39.ㆍ오누의 : 󰄍 오누이. (20 : 62ㄴ)

40. 辱바티다 : 󰄉 욕 바치다. (20 : 14ㄱ)

41.ㆍ이데ㆍ도ㆍ록 : 󰄖 여기에 이르기까지. (20 : 86ㄴ)

42. 잇다ㆍ감 : 󰄖 이따금. (20 : 100ㄱ)

43. 졎어미 : 󰄍 젖어미〔乳母〕. (20 : 39ㄴ)

44. 즌ㆍ퍼리 : 󰄍 진펄. (20 : 72ㄴ)

45. ㆍ즘ㆍ : 미상(未詳). 가늘고 고운〔細軟〕(?) (20 : 69ㄱ)

46. 짓긇다 : 󰄉 소리 내어 끓다. (기376, 20 : 49ㄱ)

47.ㆍ다 : 󰄉 잔뜩 붙다. (20 : 113ㄴ)

48. 탐ㆍ탁다 : 󰄺 줏대 없다(?). (기369, 20 : 46ㄱ)

49. 프귀 : 󰄍 푸성귀. (20 : 45ㄱ)

50. :흐다 : 󰄉 희짓다. (20 : 86ㄴ)

51. 것/것워/것와 : 󰄍 거지.

* 이들은 의미 차이에 따라 각각 표제어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문이 충분치 못하므로, 같은 표제어로 처리하고, ‘①탕자(蕩子) ②중국의 북방인들이 남방인들을 야만이라고 욕할 때 쓰이는 말’로 기술함.

52. 아 : 󰄖 잠깐. 얼마간.

* 단일 용례이므로 그 의미가 그리 분명치 않다.

53. 자것 : 󰄍 연장. 도구.

* 이 책에서는 ‘만물(萬物)’을 뜻하므로 구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예가 충분치 못하므로 다른 예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54. 프귀/프귀 : 󰄍 푸성귀.

* 쌍형 명사로 보인다.

55. - : 󰄉 깨다〔覺〕.

* 이 어휘의 어간은 ‘-’이다. ‘-’를 어간으로 하는 ‘더니’는 사동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의 ‘’와는 구별된다.

* 이 밖에 위 ‘45. ·즘·’은 「17세기 국어사전」(홍윤표 외, 태학사. 1995)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에는 표제어로 실려 있어서 풀이에는 이를 따랐다.

6. 맺음말

『월인석보』 제20권은 2001년에 새로 발굴되어, 그 해 10월에 서지 연구를 붙인 영인본이 간행되었다. 이 책의 실제 장수(張數)는 훼손 부분을 포함하여 111장이다. 비록 낙장과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아주 보관이 잘된 선본(善本)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월인천강지곡』 71수(기341~기411)와 ‘수대나 태자 이야기’와 ‘수사제 태자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어서 국어학 분야는 물론이고, 서사문학의 연구에도 값진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의 내용과 저경(底經)을 비교하는 작업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서지 사항에서 특기할 부분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첨삭 합편하여 『월인석보』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석보상절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문장 중간에서 끊고(20ㄱ 2행), 중간에 새로 첨가하는 내용을 끼워 넣은(20ㄱ 3행~91ㄱ 7행) 다음, 비로소 앞에서 끊기었던 부분에 이어지는 대목(93ㄴ 7행)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방식의 전개는 현전하는 『월인석보』의 다른 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어학적 고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법에서는 ① 합용병서의 용례, ② ‘(관형사형어미)+체언 어두의 무성평음’을 표기한 방법, ③ 각자병서의 표기의 예, ④ 종성 표기에 등장하는 ‘ㅈ, ㅊ, ㅿ, ㅌ’, ⑤ ‘--’의 축약 현상 등을 논의하였다.

문법부문에서는 ① 명령형 ‘-라/으라/라’와 ‘-어라/아라’의 교체 현상, ② 호격조사 ‘-하’가 평칭에 사용된 예, ③ [원망(소망)]을 나타내는 선어말 요소 ‘-옷/곳’의 문법적 성격, ④ ‘야쎠체’의 선어말어미 ‘-(/으)-’의 용례를 확인하였다.

어휘부문에서는 ① 일반적으로 [거지]를 뜻하는 ‘것/것워/워’가 ‘탕자(蕩子)’ 또는 ‘중국 북방인들이 남방인들을 욕할 때 쓰는 말’로도 쓰였음을 밝히고, ② 처음 발견된 ‘아’은 ‘잠깐’을 뜻하는 부사일 것으로 파악하였고, ③ ‘연장, 도구’를 뜻하는 ‘자것’이 ‘만물’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④ ‘프귀/프귀’는 쌍형어일 것으로 보았고, ⑤ ‘’〔覺〕는 ‘-’의 활용형이 아니라, ‘-’의 활용형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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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橋轍次(1958) 大漢和辭典, 岩波書店, 일본 동경.

주001)
<정의>십여 년 전에도 풍문으로는 이 다섯 권 중의 몇몇 권을 고서 중개인들이 팔러 다닌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으며, 실제로 그 후에 당시에 결본이던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있다. 필자가 정년 후에 이 방면의 소식에 대하여 어두워진 탓인지 모르겠으나, 근래에는 이 결본에 대한 정보에 접한 일이 없다.
주002)
<정의>이 글은 강순애(2001)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 적어 사의를 표한다.
주003)
<정의>이 책의 훼손(毁損)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15장 낙장(落張) ②82장ㄴ, 83장ㄱ 낙장 ③107장~110장 낙장(영인본엔 공백의 책장을 끼워 넣으면서, 실수로 판심의 장차를 ‘일백일(一百一)’로 적었음. 이 앞의 15, 82ㄴ, 83ㄱ의 경우도 같음.) ④118장 이하 낙장 ⑤68ㄱ~82ㄴ(이 부분은 장차에 따라서 적게는 약 1/4, 많게는 2/3 정도만 본문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없어졌음.)
한편 이 책의 118장 이하는 낙장으로 없으나, 그 낙장된 분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이 책에 실린 ‘월인천강지곡’의 끝이 ‘기411’인데 『월인석보』 제21권은 첫 부분이 ‘월인천강지곡 기412’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경(底經)인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 제1 「효양품(孝養品)」 제2의 나머지 분량을 대략 계산해 본다면, 중간에 다른 협주(夾註) 세문(細文)이 더 없다면, 낙장된 것은 약 8면(面) 정도이고, 장차는 118~121(또는 122)일 것이라 추정된다.
주004)
<정의>이 대목은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臥具 醫藥과 一切 주어’로 끝나는데, 이 내용은 제3단과 제4단을 건너뛰어 제5단에 이어진다. 이 사실은 각주 5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주005)
이 부분은 각주 4에서 언급한 바대로 제2단의 끝에서 연결되는 것으로서, ‘브즈러니 닷가 精進며 戒施 多聞과…’로 시작됨.
주006)
<정의>( ) 안의 내용은 이 책의 장차(張次)와 전후면(前後面)을, (( ))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곧 (89ㄴ(2))는 이 책의 89장 후면에 2회 나타난다는 뜻이다. 1회 나타날 때에는 출현 횟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주007)
<정의>종래 사전에 풀이한 ‘자것: 연장’에 참고되는 것은 주로 북한의 평안남북도에서 쓰이는 ‘잡은거: 도구’로서 평안방언의 어휘였다. 이 어형은 물론 ‘잡은것’에서 ‘ㅅ’이 탈락한 형태이다. 이를 필자의 『평안방언연구 자료편』(1997)에는 싣지 못했으나, 필자(1979)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필자(1984:82)와 필자(1997:430)에 옮겨 실었다. 현재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잡은것’과 그 준말인 ‘잡은거’가 표제어로 다 실려 있고 뜻은 ‘손으로 다루어 쓰는 도구’라 했다.
주008)
<정의>이 책의 인쇄 상태는 좋지 않다. 그러나 초간본이 전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소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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