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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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게송으로 다시 설하다 [2] 비유를 들다 ⑥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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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송으로 다시 설하다 [2] 비유를 들다 ⑥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4


我等이 長夜애 於佛智慧예 無貪無著야 無復志願고 而自於法에 謂是究竟이라 다다

〔본문〕 우

법화경언해 권2:250ㄴ

리 긴 바 주001)
바:
밤에.
부텻 智慧예 貪 업스며 著 업서 외야  願이 업고 내 法에 이 究竟이라 너기다다 주002)
너기다다:
여겼습니다.

〔본문〕 저희가 긴 밤(=오랜 세월)에 부처님의 지혜에 탐함이 없으며, 집착함이 없어 다시 뜻과 소원이 없고 제〈가 터득한〉 법에 〈대하여〉 이것이 마지막 〈법〉이라고 여겼습니다.

此 牒聞般若고 無有志求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 般若 듣고 데 求홈 업수믈 牒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는 반야를 듣고 뜻에 구함이 없음을 첩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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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바:밤에.
주002)
너기다다: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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