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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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유품 제3
  • 7. 다시 게송으로 밝히다 [1] 비유를 들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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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시 게송으로 밝히다 [1] 비유를 들다 25


諸子ㅣ 是時예 歡喜踊躍야 乘是寶車야 遊於四方야 嬉戲快樂야 自在無礙더라

〔본문〕 諸子ㅣ 이  깃거 소사 이 寶車 타 四方애 노녀 노야 훤

법화경언해 권2:141ㄴ

히 즐겨 自在야 마  업더라

〔본문〕 모든 아들이 이 때에 기뻐하여 날뛰고, 이 보배 수레 타고 4방에 노닐어, 놀이하며 훤히 즐겨 자재하여 막힌 데가 없더라.

得一乘妙用면 則不滯於一隅 故로 曰遊於四方이라 시고 不縛於諸法 故로 云嬉戲快樂이라 시니 蓋戲者之於物에 毋意毋必야 調而應며 偶而會야 曾無縛著之心니 道人이 於一切法에 若嬉戲然야 乃能自在無礙리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一乘 妙用 得면  모해 주001)
모해:
모에. 모퉁이에. 모ㅎ[隅].
거디 주002)
거디:
걸지. 걸리지. 걸-[掛, 滯].
아니 四方애 노니다 니시고 諸法에 이디 아니 노야 훤히 즐겁다 니시니 노 싸미 物에  업스며 一定 업서 和

법화경언해 권2:142ㄱ

커든 應며 어울어든 주003)
어울어든:
어우르거든. 합하거든.
모다 인 著 미 간도 업스니 道人이 一切法에 노 야 주004)
야:
같아야.
能히 自在야 마 주005)
마:
막은. 막힌.
 업스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1승의 묘용을 얻으면 한 모퉁이에도 걸리지 아니하므로 4방에 노닌다고 이르시고, 제법에도 매이지 아니하므로 놀이하여 훤히 즐겁다고 이르시니, 놀이하는 사람이 사물에 뜻이 없으며 일정함이 없어 화하거든 응하며 어울리거든 모두 매인, 집착하는 마음이 잠깐도 없으니, 도인이 일체법에 놀이와 같아야 능히 자재하여 막힌 데가 없으리라.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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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모해:모에. 모퉁이에. 모ㅎ[隅].
주002)
거디:걸지. 걸리지. 걸-[掛, 滯].
주003)
어울어든:어우르거든. 합하거든.
주004)
야:같아야.
주005)
마:막은. 막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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