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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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게송으로 다시 설하다 [2] 비유를 들다 ① 부자가 서로 떨어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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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송으로 다시 설하다 [2] 비유를 들다 ① 부자가 서로 떨어지다 2


二. 頌樂小
爾時窮子ㅣ 求索衣食야 從邑至邑며從國至國야 或有所得며或無所得야 飢餓羸瘦며體生瘡癬야 漸次經歷야 到父住城야 傭賃展轉야 遂至父舍니

〔본문〕 그  窮子ㅣ 옷밥 求야 올 주001)
올:
고을을. 올ㅎ[郡].
從야 올 주002)
올:
고을에.
가며 나라 從야 나라해 주003)
나라해:
나라에.
가 시혹 得이 이시며 시혹 得이 업서

법화경언해 권2:237ㄱ

주으려 여위여 모매 瘡癬이 나 漸漸 次第로 디나 아 住혼 城에 다라 傭賃야 올며 올마 아 지븨 가니

〔본문〕 그 때에 가난한 아들이 옷밥을 구하여 고을을 따라서 고을에 가며, 나라를 따라서 나라에 가서, 혹은 얻음이 있으며 혹은 얻은 것이 없어 굶주려 여위고 몸에 창선이 나고, 점점 차례로 지나〈다니다가 그〉 아비가 사는 성에 다다라 품팔이하며 옮고 옮아 〈마침내〉 아비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從邑至國은 譬緣循諸敎야 漸入正道也ㅣ라法力이 未强故로 或得며 不得며法喜未充故로 飢餓羸瘦ㅣ니라體生瘡癬者 未能善入佛慧야 而反傷本自無瘡之身也ㅣ라傭賃展轉야 遂至父舍 譬資藉權敎야 積漸深入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올 주004)
올:
고을을.
從야 나라해 니르로 주005)
니르로:
이른 것은. 니를/니르-[至].
여러 가짓 敎 브터 조차 漸漸 正道애 드로 주006)
드로:
듦을.
가비니라 法力이 세

법화경언해 권2:237ㄴ

디 몯 시혹 得며 得디 몯며 法喜 주007)
법희:
가르침을 듣고 기뻐함.
브르디 주008)
브르디:
부르지. 브르-[飽].
몯 주으려 주009)
주으려:
주리어. 주으리-[飢].
여위니라 주010)
여위니라:
여윈 것이다.
모매 瘡癬 주011)
창선:
종기와 옴.
나 能히 佛慧예 이대 드디 주012)
드디:
들디. 들-[入]+디.
몯야 本來 제 헌 주013)
헌:
헌데.
업슨 모 도 주014)
도:
도리어.
야릴 씨라 주015)
야릴 씨라:
헐어 버린 것이다.
傭賃 주016)
용임:
품삯.
야 올마 아 지븨 가 權敎 주017)
권교:
대승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이 임시로 설하신 가르침.
 브터 모도아 주018)
모도아:
모아. 모도-.
漸漸 기피 드로 가비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고을을 따라서 나라에 이름’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점점 바른 도에 들어감을 비유한 것이다. 법력이 세지 못하므로 혹은 얻으며 혹은 얻지 못하며, 법희가 부르지(=충분하지) 못하므로 주려서 여윈 것이다. ‘몸에 창선이 난 것’은 능히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지를 못하여 본래 스스로가 헌데 없는 몸을 도리어 헐어 버린 것이다. 품팔이하여 옮아 아비의 집에 간 것은 권교를 의지해서 모아 점점 깊이 들어감을 비유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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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올:고을을. 올ㅎ[郡].
주002)
올:고을에.
주003)
나라해:나라에.
주004)
올:고을을.
주005)
니르로:이른 것은. 니를/니르-[至].
주006)
드로:듦을.
주007)
법희:가르침을 듣고 기뻐함.
주008)
브르디:부르지. 브르-[飽].
주009)
주으려:주리어. 주으리-[飢].
주010)
여위니라:여윈 것이다.
주011)
창선:종기와 옴.
주012)
드디:들디. 들-[入]+디.
주013)
헌:헌데.
주014)
도:도리어.
주015)
야릴 씨라:헐어 버린 것이다.
주016)
용임:품삯.
주017)
권교:대승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이 임시로 설하신 가르침.
주018)
모도아:모아. 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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