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2]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2
此經所詮은 卽人人妙性이니 是謂佛種이라 不信而毀면 則佛種이 斷滅고 業種이 增熾릴 則說之ㅣ 不如其巳니라 蓋信而後에 言이니 未信則以爲厲巳故로 顰蹙也ㅣ오 又未信則以爲謗巳故로 疑惑也ㅣ니라
三. 非機報 二
夫心者 萬形之模範이오 業者 一心之影響이니 三世善惡이 一唯心造ㅣ론디 如器出模야 無不相類며 如影ㅣ 隨形야 在處에 莫逃 故로 謗經罪報ㅣ 各從其類니 如下所列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2:162ㄱ
이 經 니샨 마 곧 사마닷 妙性이니 이 니샨 佛種이라 信티 아니야 헐면 佛種이
그처 업고 주004) 業種이 더 盛
릴 주005) 닐오미 마롬 디 몯니라 信 後
에 주006) 닐올띠니 주007) 信티 아니면 제 몸
알효 주008) 사
의오 주009) 信티 아니면 제 몸
구지주믈 주010) 구지주믈: 꾸짖음을. 구짖-[責]+옴/움+을.
사 疑惑니라
법화경언해 권2:162ㄴ
萬形의 模範이오 業은 一心의 影響이니 三世 善惡이 가지로 오직
지미론 디 주011) 그르시 模애 나 서르 디 아니니 업 며
그리메 주012) 얼굴 조차 잇 고대 逃亡티 몯 經 허 罪報ㅣ 各各 類 從니 아래
버리샤미 주013) 버리샤미: 벌이심이. 벌이심과. 버리-[設].
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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