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 역주 법화경언해
  • 역주 법화경언해 권2
  • 신해품 제4
  • 2. 궁자의 비유 [5] 재산을 알고 나서 물려받다 4
메뉴닫기 메뉴열기

2. 궁자의 비유 [5] 재산을 알고 나서 물려받다 4


爾時窮子ㅣ 卽受敎勅야 領知衆物金銀珍寶와 及諸庫藏호 而無希取一餐之意고然其所止ㅣ 故在本處며 下劣之心을 亦未能捨더니

〔본문〕

법화경언해 권2:219ㄴ

그  窮子ㅣ 즉재 敎勑 주001)
교칙:
가르쳐 훈계함.
受야 【勑은 敎令 낼 씨라 주002)
낼 씨라:
내는 것이다.
한 것 주003)
한 것:
많은 것.
金銀 珍寶와 여러 庫藏 領야 아로  밥도 求야 가죨 주004)
가죨:
가질. 가지-+올/울.
디 업고 그러나 잇논  주005)
잇논 :
있는 곳은.
그저 믿고대 주006)
믿고대:
밑 곳[本處]에. 본래 있던 곳에.
이시며 가온 주007)
가온:
낮은.
사오나온 주008)
사오나온:
사나운. 못난. 사오-[劣].
  能히 리디 몯더니 주009)
몯더니:
못하더니. 몯()-+더+니.

〔본문〕 그 때에 가난한 아들은 곧 교칙을 받아 【‘칙’은 임금의 명령을 내는 것이다.】 많은 것, 금은 진보와 여러 창고를 거느려서 알 되, 한 〈그릇의〉 밥도 구하여 〈사사로이〉 가질 뜻이 없었고, 그러나 〈그가〉 사는 곳은 그저 본래 살던 곳에 있으면서 낮고 못난 마음을 또 능히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旣領寶藏호 而略不希取 譬受勅와 以大乘으로 轉敎호 而自於此애 無有志願也니라下劣之心을 亦未能捨 譬但念空無相無作而已니라上은 總喩昔失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마 주010)
마:
이미.
寶藏 領호 간도 求야 가지디 아니호 勑 受

법화경언해 권2:220ㄱ

와 大乘으로 옮겨 쵸 주011)
쵸:
가르치되.
저는 이 주012)
이:
여기에.
 願이 업수믈 가비니라 사오나온   能히 리디 몯호 오직 주013)
공:
실체가 없는 것.
無相 주014)
무상:
형태나 모습이 없는 것.
無作 주015)
무작: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 念 민  주016)
민 :
따름인 줄을.
가비니라 우흔 주017)
우흔:
위는.
허므를 주018)
허므를:
허물을.
모도아 주019)
모도아:
모아. 모도-[合].
譬喩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이미 보배 창고를 거느렸어도, 조금도 구해서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명령을 받아 대승으로 옮겨 가르치되, 저는(=저 사람은) 여기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나운 마음을 또 능히 버리지 못 한 것’은 오직, ‘공’과 무상과 무작을 생각할 따름인 것을 비유한 것이다. 위는 옛 허물을 모아서 비유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교칙:가르쳐 훈계함.
주002)
낼 씨라:내는 것이다.
주003)
한 것:많은 것.
주004)
가죨:가질. 가지-+올/울.
주005)
잇논 :있는 곳은.
주006)
믿고대:밑 곳[本處]에. 본래 있던 곳에.
주007)
가온:낮은.
주008)
사오나온:사나운. 못난. 사오-[劣].
주009)
몯더니:못하더니. 몯()-+더+니.
주010)
마:이미.
주011)
쵸:가르치되.
주012)
이:여기에.
주013)
공:실체가 없는 것.
주014)
무상:형태나 모습이 없는 것.
주015)
무작: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주016)
민 :따름인 줄을.
주017)
우흔:위는.
주018)
허므를:허물을.
주019)
모도아:모아. 모도-[合].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