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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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2]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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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2]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8


常處地獄호 如遊園觀며 在餘惡道호 如

법화경언해 권2:169ㄱ

己舍宅며 녀나 惡道애 이쇼 제 집 며 駝驢豬狗ㅣ 是其行處ㅣ리니 약대 라귀 돋 가히 이 니논 히리니 謗斯經故로 獲罪如是리라 이 經을 허던 젼로 罪 어두미 이 리라

〔본문〕

법화경언해 권2:169ㄱ

녜 地獄애 이쇼 園觀애 노니 며 【園은 東山이오 觀은 樓觀이니 올아 주001)
올아:
올라. 오-[登]+아.
머리 주002)
머리:
멀리.
볼 觀이라 니라】
녀나 주003)
녀나:
그 밖의. 다른.
惡道애 이쇼 제 집 며 약대 라귀 주004)
돋:
돼지.
가히 이 니논 주005)
니논:
다니는. 단니-.
히리니 주006)
히리니:
땅이리니. 곳이리니.
이 經을 허던 젼로 罪 어두미 주007)
어두미:
얻음이.
이 리라

〔본문〕 항상 지옥에 있으되, 원관에 노닐듯 하며, 【‘원’은 동산이고, ‘관’은 누관이니, 올라가서 멀리 보므로 ‘관’이라고 한 것이다.】 다른 악도에 있으되, 제 집 같으며, 낙타, 나귀, 돼지, 개가 다니는 곳이리니, 이 경을 헐뜯은 까닭으로 죄 얻음이 이와 같으리라.

園觀舍宅은 譬遊處於是야 不暫離也시니 是謂常生難處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園觀 舍宅 이 노녀 이셔 간도 여희디 몯호 가비시니 이 니샨 녜 어려운 고대 나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원관, 사택은 여기에 노닐고 있으면서 잠깐도 여의지 못함을 비유하시니, 이것이 이른바, 항상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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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올아:올라. 오-[登]+아.
주002)
머리:멀리.
주003)
녀나:그 밖의. 다른.
주004)
돋:돼지.
주005)
니논:다니는. 단니-.
주006)
히리니:땅이리니. 곳이리니.
주007)
어두미:얻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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