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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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다시 게송으로 밝히다 [2]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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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시 게송으로 밝히다 [2]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3


十. 合長者賜車
汝舍利弗아 我爲衆生야 以此譬喻로 說一佛乘노니 汝等이 若能信受是語면 一切皆當成得佛道리라

〔본문〕

법화경언해 권2:146ㄱ

너 舍利弗아 내 衆生 爲야 이 譬喩로 一佛乘을 니노니 너희 다가 能히 이 마 信受면 一切 다 반기 佛道 일우리라

〔본문〕 너 사리불아,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 비유로 1불승을 설하니, 너희가 만일 능히 이 말을 믿고 수행하면, 일체 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爲其以權果로 爲決定故로 說一乘而進之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權果로 決定 사모 爲실 一乘을 니샤 나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권과로써 결정 삼음을 위하시므로(=결정하시므로) 1승을 설하시어 나아가게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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