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2] 경을 들을 수 없는 근기 5
非毀正乘故로 召駞驢乘負之報ㅣ오 疑情偏見故로 召野干一目之報ㅣ니라 來入聚落은 卽業力所使로 自求打擲也ㅣ라 蟒은 大蛇ㅣ니 性이 多嗔니 乃憎嫉結恨之報ㅣ라 聾은 無聞이오 騃 無識이니 亦不信之類也ㅣ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正乘을
외다 주033) 야 헐 약대 라귀 며 짐 지 報 브르고 疑心 디
기우로 주034) 볼 野干 눈 報
브르니라 주035) 해 와 드로 곧 業
법화경언해 권2:166ㄴ
力의
브료로 주036) 제 마조 求호미라 蟒은 큰 야미니 性이
嗔心 주037) 하니 믜여 새와 怒 報ㅣ라 聾은
드룸 주038) 업슬 씨오 주039) 騃 아롬 업슬 씨니 信티 아니 類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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