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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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1] 함부로 설하지 말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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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전을 믿고 널리 전하기를 권하다 [1] 함부로 설하지 말라 1


四. 結告
我爲法王야 於法에 自在야 安隱衆生호려 야 故現於世호니 汝舍利弗아 我此法印은 爲欲利益世間故로 說노라

〔본문〕

법화경언해 권2:155ㄴ

내 法王이 외야 法에 自在야 衆生 便安케 호려 야 그럴 世間애 現호니 너 舍利弗아 내 이 法印 주001)
법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표시.
은 世間 利益고져 호 爲홀 니노라

〔본문〕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재로워, 중생을 편안케 하려 하여 그러므로 세간에 나타나니, 너 사리불아, 이 법인은 세간을 이익되게 하고자 함을 위하므로 이르노라.

結告大衆샤 使知佛之出現說法之意와 而求其安隱利益也케 시니라 法印은 卽所謂實相印이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2:156ㄱ

大衆의게 結야 니샤 부텻 出現샤 說法시논 들 아와 주002)
아와:
알아. 알고. 알-++아.
便安 利益을 求케 시니라 法印은 곧 니샨 주003)
니샨:
이르신. 이른바.
實相印 주004)
실상인:
실상의 이치.
이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대중에게 맺어서 이르시어, 부처님이 나타나시어 설법하시는 뜻을 알고 편안한 이익 됨을 구하게 하신 것이다. 법인은 곧 이른바 실상인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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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법인:부처님의 가르침의 표시.
주002)
아와:알아. 알고. 알-++아.
주003)
니샨:이르신. 이른바.
주004)
실상인:실상의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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