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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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유품 제3
  • 6.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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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17


九. 合誕信
舍利弗아 如彼長者ㅣ 初以三車로 誘引諸子然後에 但與大車ㅣ 寶物로 莊嚴야 安隱第一나 然彼長者ㅣ 無虛妄之咎니

〔본문〕 舍利弗아 뎌 長者ㅣ 처믜 주001)
처믜:
처음에.
술위로 주002)
술위로:
수레로. 술위[車].
諸子 달애야 주003)
달애야:
달래어.
주004)
:
끈. 끌어낸.
後에 오직 큰 술위 보옛 거스로 莊嚴

법화경언해 권2:101ㄱ

야 便安호미 第一을 주나 그러나 뎌 長者ㅣ 虛妄 허믈 업 니

〔본문〕 사리불아, 저 장자가 처음에 세 〈가지〉 수레로 모든 아들을 달래어 끌어낸 후에 오직 큰 수레를 보배의 것으로 장엄하여 편안함이 제일을 주나, 그러나 저 장자가 허망한 허물이 없듯 하니,

先牒시고 次結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몬져 牒시고 버거 結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먼저 첩하시고 다음에 맺으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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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처믜:처음에.
주002)
술위로:수레로. 술위[車].
주003)
달애야:달래어.
주004)
:끈. 끌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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