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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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거화택의 비유 22


舍利弗이 言오 不也ㅣ다 世尊하 是長者ㅣ 但令諸子로 得免火難야 全其軀命야도 非爲虛妄이리니 何以故ㅣ어뇨 若全身命면 便爲已得玩好之具ㅣ어

법화경언해 권2:78ㄴ

況復方便야 於彼火宅애 而拔濟之니가

〔본문〕 舍利弗이 오 아니다 주001)
아니다:
아닙니다.
世尊하 이 長者ㅣ 오직 諸子로 大難을 시러 주002)
시러:
능히.
免야 몸 목숨 올오게 주003)
올오게:
온전하게.
야도 虛妄이 아니 외리니 엇뎨어뇨 다가 몸 목수믈 올오면 곧 마 玩好앳 것 得호미 외어늘 주004)
외어늘:
되거늘.
며 () 方便야 뎌 火宅애  주005)
:
빼내어. -[拔]+어.
거류미니가 주006)
거류미니가:
건짐이겠습니까?

〔본문〕 사리불이 사뢰기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장자가 오직 모든 아들로 하여금 대난을 능히 면하여 목숨을 온전하게 하여도 허망함이 아니 되리니, 어째서냐 하면 만일 스스로의 목숨을 온전하게 하면 곧 이미 완호의 것을 얻음이 되거늘 하물며 또 방편을 써서 저 화택에서 빼내어 건짐이겠습니까?

以全身命으로 爲得玩好者 身之可玩이 固甚於物일니 蓋身爲道本이라 本全則道全니 所以至人은 常遺物抱道야 以全身養生거 而火宅之人은 唯物之玩이오 不自貴愛故로 此애 警之耳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2:79ㄱ

몸 목숨 올오로 주007)
올오로:
온전하게 함으로.
玩好 得호미 외요 주008)
외요:
됨은.
모 어루 玩호미 物에셔 本來 甚니 주009)
~니:
~하기 때문이니.
모미 道ㅅ 미티라 주010)
미티라:
근본이다.
미티 올면 주011)
올면:
온전하면.
道ㅣ 오니 그럴 至極 사 녜 物을 리고 道 아나 모 올와 주012)
올와:
온전하게 하여.
生 치거늘 火宅앳 사 오직 物을 玩코 주013)
제:
스스로가.
貴히 너겨 디 주014)
디:
사랑하지. -[愛]+디.
아니 이 알외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몸(=자기의) 목숨을 온전하게 함으로 완호를 얻음이 된 것은 몸이 가히 완호함이 사물보다 본래 심하기 때문이니, 몸이 도의 근본이라서 근본이 온전하면 도가 온전하니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항상 사물을 버리고 ‘도’를 안아 몸을 온전하게 하여 생을 기르거늘 화택의 사람은 오직 사물을 〈가지고〉 장난하고 스스로가 귀히 여겨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알리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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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니다:아닙니다.
주002)
시러:능히.
주003)
올오게:온전하게.
주004)
외어늘:되거늘.
주005)
:빼내어. -[拔]+어.
주006)
거류미니가:건짐이겠습니까?
주007)
올오로:온전하게 함으로.
주008)
외요:됨은.
주009)
~니:~하기 때문이니.
주010)
미티라:근본이다.
주011)
올면:온전하면.
주012)
올와:온전하게 하여.
주013)
제:스스로가.
주014)
디:사랑하지. -[愛]+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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