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5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5권
  • 오륜행실 붕우도
  • 오륜행실붕우도(五倫行實朋友圖)
  • 서회불부(徐晦不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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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불부(徐晦不負)


오륜행실도 5:12ㄴ

徐晦不負【唐】

오륜행실도 5:13ㄱ

徐晦 少爲楊憑所善 주001)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
『오륜』의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은 『이륜』에서는 ‘소선양빙(少善楊憑)’임.
憑得罪 주002)
빙득죄(憑得罪):
양빙이 죄에 걸려. 『오륜』의 ‘빙(憑)’은 『이륜』에는 없음.
貶臨賀尉 姻友憚累 無往候者 獨晦至藍田慰餞 宰相權德輿 謂曰君送臨賀 誠厚 無乃爲累乎 晦曰 方布衣時 臨賀知我 今忍遽棄耶 有如公異時爲奸邪譖斥 又可爾乎 德輿歎其直 稱之朝 李夷簡遽表爲監察御史 晦過謝問所以擧之之由 夷簡曰君不負楊臨賀 肯負國乎
自許相知 주003)
상지(相知):
서로 아는 사이.(『표준』)
舊布衣 那堪遠謫送將歸 一身有累何會計 送至藍田不忍離
相公推薦應非笱 稱職 주004)
칭직(稱職):
재능이 직무에 알맞음.(『표준』)
終爲御史官 不負相知寧負國 高名一日上朝端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오륜행실도 5:13ㄴ

셔회 당나라 사이니 벗 양빙이 죄에 걸녀 주005)
죄에 걸녀:
죄를 지어. 원문의 ‘득죄(得罪)’를 번역한 것으로 『이륜(초)』에는 ‘죄 지’, 『이륜(중․영)』에는 ‘죄 니버’로 번역되었다. 동사구 ‘죄에 걸리-’가 이같이 관용구로 쓰인 예는 『오륜』의 다른 예에서도 보인다. ¶셩되 죄에 걸려 부쳬 옥의 갓텨 쟝 죽게 되니〈3:19ㄴ〉.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3:28ㄱ〉.
내티여 주006)
내티여:
내침을 당해. 원문의 ‘폄(貶)’을 언해한 것으로, 『이륜』류에는 ‘폄마자’로 번역되었다. ‘폄(貶)’은 ‘폄관(貶官)’(“관직을 깍아 낮춤”『고법전용어집』)을 이르므로, ‘마자’가 ‘맞[迎]-+-아’로 분석된다면 『이륜』류의 ‘폄 마자’는 곧 “폄관(貶官)을 당하여”로 해석된다. 『이륜』류의 해석을 감안할 때, 이곳의 ‘내티여’는 어간 ‘내티-’의 활용형이 아니라 ‘내티-’의 피동사 어간 ‘내티이-’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어역에서는 ‘내티이-’의 피동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내침을 당해”로 해석하였다.
님하위 벼로 가거 겨레와 벗들이 년루가 저허 가 보리 업더니 셔회 홀로 가 젼송대 샹 권덕예 닐오 그 님하 젼송니 진실로 후거니와 년루미 업스랴 셔회 오 내 포의 브터 님하와 친니 이제 마 엇디 리리오 만일 공이 이후에 간인의게 모함 배 되면  그리 아니랴 덕예 그 고든 줄을 됴뎡에 일르니 니이간이 셔회 쳔거여 감찰어 이니 회 가셔 샤례고 쳔거 연고 무른대 이

오륜행실도 5:14ㄱ

간이 닐오 그 양님하 져리디 주007)
져리디:
저버리지. 배반하지. 원문의 ‘부(負)’를 번역한 것이다. 『이륜』류에는 ‘지여 리디’로 나타나 이곳의 ‘져리-’가 (“부(負)”를 뜻하는) ‘지-’에 “(회복할 수 없는) 동작을 완료”를 뜻하는 ‘-어 리-’가 통합되어 어휘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리-〉버리-’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져리-’는 현대어에 ‘저버리-’가 되었다.
아니니 엇디 나라흘 져리랴 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7. 서회불부(徐晦不負)【당나라】- 서회가 〈친구를〉 저버리지 않다
서회(徐晦)는 당(唐)나라 사람이다. 벗 양빙(楊憑)이 죄(罪)에 걸려 내침을 당해(좌천을 당해) 임하위(臨賀尉) 벼슬로 〈강등되어〉 가게(떠나게) 되었다. 〈양빙의〉 친척과 벗들이 〈죄에〉 연루될까 두려워하여 가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서회가 홀로 가 〈양빙을〉 전송(餞送)하였다. 그러자 재상 권덕여(權德輿)가 말하기를, “그대가 임하
(臨賀; 양임하, 곧 양빙)
를 전송하니 〈그 정성〉 진실로 후(厚)하거니와 〈혹 친구의 죄에〉 연루되는 바가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서회가 말하기를, “내가 포의
(布衣; 벼슬이 없는 선비)
때부터 임하와 친하니 이제 차마 어찌 버리리오. 만일 공(公)이 이후에 간인(奸人)에게 모함을 당하면 또한 그리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권덕여가 그 〈사람됨이〉 곧은 것을 조정(朝廷)에 칭송하〈여 말하〉니 이이간(李夷簡)이 서회를 천거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를 시켰다. 서회가 〈이이간에게〉 가서 사례하고, 〈자신을〉 천거한 연고를 묻자, 이이간이 말하기를, “그대가 〈친구인〉 양임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나라를 저버리겠는가?” 하였다.
스스로 허하여 서로 알기는 옛 포의부터인데
어떻게 멀리 귀양살이를 떠나는데 전별을 하나.
한 몸 연루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다른 계산하랴
남전(藍田)으로 배웅을 하니 차마 헤어지지 못해.
상공의 추천함은 응당히 경계하지 않아
벼슬을 일컫자니 마침내는 어사가 되어.
친구 저버리지 않거늘 어찌 나라 저버리랴
그 높은 이름은 하루 만에 조정에 올랐어라 .
Ⓒ 역자 | 이광호 / 2016년 11월 일

〈이륜행실언해문〉
셔회의 사괴 이 죄 지 폄 마자 림햇 원늘 가거 아 벋들히 저허 가 보리 업더니 셔회 호온자 머리 가 젼송대  권덕예 닐우듸 림핫 원 젼송니 외다 여 엇딜다 셔회 닐우듸 내 벼슬 몯 저긔 림해 나를 아더니 이제 마 리리아 다가 이 게 할여 나가거든 그리 거시가 덕예 그 고 줄 일더라 니이간니 셔회 쳔거여 감찰어 여 가 샤례고 쳔거 줄 무른대 이간니 닐우 그듸 림하 지여리디 아니커니 나라 지여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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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오륜』의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은 『이륜』에서는 ‘소선양빙(少善楊憑)’임.
주002)
빙득죄(憑得罪):양빙이 죄에 걸려. 『오륜』의 ‘빙(憑)’은 『이륜』에는 없음.
주003)
상지(相知):서로 아는 사이.(『표준』)
주004)
칭직(稱職):재능이 직무에 알맞음.(『표준』)
주005)
죄에 걸녀:죄를 지어. 원문의 ‘득죄(得罪)’를 번역한 것으로 『이륜(초)』에는 ‘죄 지’, 『이륜(중․영)』에는 ‘죄 니버’로 번역되었다. 동사구 ‘죄에 걸리-’가 이같이 관용구로 쓰인 예는 『오륜』의 다른 예에서도 보인다. ¶셩되 죄에 걸려 부쳬 옥의 갓텨 쟝 죽게 되니〈3:19ㄴ〉.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3:28ㄱ〉.
주006)
내티여:내침을 당해. 원문의 ‘폄(貶)’을 언해한 것으로, 『이륜』류에는 ‘폄마자’로 번역되었다. ‘폄(貶)’은 ‘폄관(貶官)’(“관직을 깍아 낮춤”『고법전용어집』)을 이르므로, ‘마자’가 ‘맞[迎]-+-아’로 분석된다면 『이륜』류의 ‘폄 마자’는 곧 “폄관(貶官)을 당하여”로 해석된다. 『이륜』류의 해석을 감안할 때, 이곳의 ‘내티여’는 어간 ‘내티-’의 활용형이 아니라 ‘내티-’의 피동사 어간 ‘내티이-’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어역에서는 ‘내티이-’의 피동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내침을 당해”로 해석하였다.
주007)
져리디:저버리지. 배반하지. 원문의 ‘부(負)’를 번역한 것이다. 『이륜』류에는 ‘지여 리디’로 나타나 이곳의 ‘져리-’가 (“부(負)”를 뜻하는) ‘지-’에 “(회복할 수 없는) 동작을 완료”를 뜻하는 ‘-어 리-’가 통합되어 어휘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리-〉버리-’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져리-’는 현대어에 ‘저버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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