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5:15ㄱ
査道
休寧人 주001) 휴녕인(休寧人): 『오륜』의 ‘휴녕인(休寧人)’은 『이륜』에는 없음.
初赴擧 주002) 초부거(初赴擧): 『오륜』의 ‘초부거(初赴擧)’는 『이륜』에는 ‘순화중 초부거(淳化中初赴擧)’로 되어 있음.
貧不能上道 親族裒錢三萬遺之
道出滑臺 주003) 도출활대(道出滑臺): 길을 떠나 활대(滑臺) 땅을 지날 때에. 『오륜』의 ‘황대(滑臺)’는 『이륜』에는 ‘활주(滑州)’임.
過父友呂翁家
翁喪貧窶無以葬 주004) 옹상빈구무이장(翁喪貧窶無以葬): 여옹의 상사를 맞았음에도 가난하여 장사 지내지 못하므로. 『오륜』의 ‘빈구(貧窶)’는 『이륜』에는 없음.
其母兄將鬻女 주005) 기모형장죽녀(其母兄將鬻女): 그 동복형이 장차 딸을 팔려고 하다. 『오륜』의 ‘기(其)’는 『이륜』에는 없으며, 『오륜』의 ‘녀(女)’는 『이륜』에는 ‘기녀(其女)’임.
以襄事 주006) 이양사(以襄事): 장사에 도움을 얻고자. 『오륜』의 ‘양(襄)’은 『이륜』에는 ‘변양(辨襄)’임.
道 傾橐中錢悉與之 又嫁其女
義重財輕見最明 貧難赴選亦無營 却將親戚裒錢橐 都爲先人執友傾
元振 주007) 원진(元振): 곽원진(郭元振). 당(唐)나라 때 귀향(貴鄕) 사람. 매우 의리가 있어 남의 어려움을 잘 구제하였다.
今亡可奈何
惟謀鬻女不謀他 주008) 유모죽녀부모타(惟謀鬻女不謀他): 오직 딸을 팔아 〈그 장례를〉 도모하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오륜』의 ‘유(惟)’는 『이륜』에는 ‘유(唯)’로 되어 있음.
橐錢傾與供襄事
又助其婚濟一家 주009) 우조기혼제일가(又助其婚濟一家): 또 그 딸의 혼인을 도와 한 집안을 구제하다. 『오륜』의 ‘우조기혼(又助其婚)’은 『이륜』에는 ‘장모리형(葬母理兄)’임.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사도 송나라 휴녕 사이니
처음에 주010) 처음에: 당초(當初). ‘처음+-에’로 분석되는데, 이 예의 ‘처음’은 중세어의 ‘처’에 소급할 어형이다. /ㅿ/의 소실에 따라 ‘처〉처엄’의 변화를 거친 뒤, 이 예와 같이 ‘처음’으로 나나나는 것은 『가례언해』(1632)를 위시하여 17세기 문헌부터이다. ¶入棺이 임의 처음 殯소 예 잇고〈가례언해 5:26ㄱ〉. 17세기 문헌에는 ‘처음’ 외에 ‘처’도 보이는데, 이는 비어두음절에서 ‘ㆍ〉ㅡ’ 변화를 의식하여 ‘ㅡ’를 ‘ㆍ’로 부정회귀한 결과이다. ¶破荒田 처 닐온 밧〈역어유해(1690) 하:7ㄴ〉. 『오륜』에서 ‘처음’은 (중세어의 ‘처’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함께 “당초”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오륜』의 다른 곳에도 이 예와 같은 ‘처음에’의 꼴로 “당초”의 의미로 쓰인 예가 보인다. ¶분이 처음에 갓치이매 옥 관원이 의법히 칼을 매오니 법되 명여 칼을 벗기라 대 분이 듯디 아니여 오〈오륜 1:40ㄱ〉.
과거 보라 갈 제 가난여 길을 나디 못더니 겨레들이 돈 삼만을
모도와 주011) 모도와: 모와. 원문의 ‘부(裒)’를 언해한 것으로, 『이륜(초)』에는 ‘모도아’로 나타난다. ‘모도-+-아’로 분석될 어형이 이 예에서 ‘모도와’로 나타난 것은 ‘모도-’의 제2음절 /ㅗ/의 순음성이 후행 모음에 전이되어 원순성 반모음 w가 첨가된 결과이다. ‘모도-’는 (“집(集), 회(會)”를 뜻하는) 자동사 ‘몯-’에 사동 접사 ‘-오-’가 결합한 어형으로 중세어 이래 ‘뫼호-’와 거의 의미차 없이 공존하였다. 『오륜』에도 ‘뫼호-’를 계승한 ‘모호-’가 나타나 ‘모도-’와 공존하는데, ‘모호-’는 예외 없이 사람을 대격으로 취한 반면, 이 예의 ‘모도-’는 사람이 아닌 명사구(‘돈’)을 취하고 있어, 지배 명사구의 성격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니 여 활 흐로 디날
오륜행실도 5:15ㄴ
아븨 벗 녀옹의 집에 드러가니 녀옹의 상애 가난여 장 못 쟝 그 을 라 디내려 거
사되 주012) 사되: 사도(査道)가. 『이륜(초)』에는 ‘차되’로 나타나, 인명을 ‘사도’가 아닌 ‘차도’로 언해하고 있다. 『전운옥편』에는 ‘査 사 察也 水中浮木 槎同(『고금』)’이라 하여 ‘사(査)’와 ‘사(槎)’를 같은 자로 취급한 예가 보인다. ‘사(槎)’의 고음(古音)은 ‘나무벨 차’였다.
장을 기우려 그 돈을 다 주고 그 을 셔방 마쳐 보내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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