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법화경언해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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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삼거화택의 비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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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거화택의 비유 21


九. 覆審誕信
舍利弗아 於汝意云何오 是長者ㅣ 等與諸子珍寶大車호미 寧有虛妄가 不아

〔본문〕 舍利弗아 네 데 엇더뇨 이 長者ㅣ 諸子 珎寶大車 티 주미 虛妄이 잇녀 업스녀

〔본문〕 사리불아, 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 장자가 모든 아들에게 진보의 큰 수레를 〈다〉 같이 주는 것이 허망함이 있느냐, 없느냐?”

問許三而賜一이 猶始權而終實니 始終이 相違호미 涉虗妄가 不아 시니라
Ⓒ 구결 | 세조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법화경언해 권2:78ㄱ

무르샤 세흘 許코 나 주미 처 權고 내애 實호미 니 처과 내괘 주001)
처과 내괘:
처음과 나중이.
서로 어긔요미 虛妄애 브트녀 아니녀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3년(세조 9) 월 일

〔요해〕 물으시기를, ‘셋을 허락하고 하나를 줌이 처음에 ‘권’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실’〈로 맺음〉과 같으니, 처음과 나중이 서로 어김이 허망함에 붙느냐 아니하냐’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2001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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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처과 내괘:처음과 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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